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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란 대기업의 횡포, 소비자을 위한다는 소비자원의 무책임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 입니다”
지난해 7월 기아의 신차 흰색 스포티지R을 구입한 대전에 사는 지영선(여·48)씨의 분노에 찬 하소연이다.
지씨의 울분은 그녀가 겪었다는 어이없는 경험을 전해들으면서 이해가 갔다. 지씨는 차량 인도 후 석달 정도가 지난 10월 7일 도로에서 머리가 쭈뼛설 정도의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처음에는 액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앞으로 전진하는 기색이 없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 한 느낌이 오더니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에 붉은색 오일을 쏟아낸 채 차가 멈춰 버린 것이다.
급발진 인줄만 알고 그쪽에만 신경을 썼는데 확인해 보니 차가 쏟아냈던 붉은색 오일은 미션 오일로 차량 조립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 대리점에서도 단순 조립 불량을 인정했고, 지씨는 그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차량의 교환을 요구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딸에게 줄 선물이었다. 사실 자녀에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겪었던 차를 선물하고 싶지 않아서 였다. 무엇보다도 차량을 믿을 수 없었고 기아 측의 대응에 더 화가 났다.
또한 차량의 중고시세를 확인해 보니 미션을 교환한 사고 차량은 사고가 없었던 차량보다 1000만원 정도의 차량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조립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교환에 대해 답을 주기보다는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할 때 그 부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 밖에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리한 차량을 찾아 가지 않는다고 기아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 차량에 대해 주차비를 물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결국 지난 2월 12일에서야 대리점에서는 차량을 교환해 주겠다고 나왔으나 사고가 난 지 4개월이 지나서였다.
그 사이 지씨는 소비자원, 차량 판매 대리점, 기아 본사 등에 수없이 많은 탄원을 했지만 귀담아 들어 주는 곳이 없었다. 특히 소비자원은 더이상 소비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었다. 유독 차량에 대한 소비자원의 소비자 보호의 결론은 소송뿐이었다.
지난달 14일부터 지씨는 이런 폐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차량을 구입한 대리점 앞에서 차량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폭로하고 있다.
지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차량을 잘못 조립해 출고 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아’라는 대기업의 횡포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며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소비자원은 소비자를 위해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대기업을 옹호하는 기관인지를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완영기자 waneyoung@dailycc.net
https://www.youtube.com/watch?v=PztH0K3fJ2Y <<< 카수 지영선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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