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고난 제 차의 수리중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29일 4거리 교차로에서 상대방차량 신호위반으로
상대 과실 100%로 교통 사고 발생하였고, 29일 당일 입원하여
다음주 월요일까지 병원에 있을 예정입니다. 초진 3주 나왔구요.
궁금증은 총 4가지 정도 입니다..
1. 201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저의 총 수입인 3850만원정도 입니다.
그럼 저의 휴업손해는 1월29일-2월17일까지로 계산했을때 어느정도를 받아야 합당한 금액이 되는지요..
2. 엄마가 어디서 듣고 온 내용으로 합의를 보지 않고 퇴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일이라도 보험사 직원을 불러 합의를 보자고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17일날 퇴원을 하더라도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하루에 교통비8천원을 포함하여,
병원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찌보시는지요..?
3. 후유장해는 없을 듯 합니다. 일실이익 청구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3주진단의 경우 위자료는 어느정도 요구를 해야할까요.
4. 마지막으로.. 형사고소 관련입니다.. 1월29일 사고발생으로 인해, 설 연휴를 포함하여 계속 병원에 있었으나..
상대방의 사과는 커녕.. 전화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모두 있으며..
3주 진단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퇴원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유효기간 (? ) 3년이라 3년안에 하시면 되고 오래끌수록 똥줄타는거는 보험사입니다.
3번. 위자료는 합의금에 포함이라서 같이 요구하세요.
4번 조항에서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은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아는데요..
이 때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 까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하고 가만히들 계십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테니 안심하고 계시라고
전달했을 꺼구요 제가 아는상식은 그렇습니다..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사과안하는게 아닐터인데 .. 형사고소까지 할필요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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