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선 띄워 고속도로 차로 위반 대거 적발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교통법규 위반행위 427건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인비행선 단속으로 지정차로 위반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차량흐름과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차종별 차로를 정한 제도다.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하며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t 이하 화물차, 4차로는 1t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하도록 지정돼 있다. 승용차가 3차로나 4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차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이며 3차로는 승용차·승합차, 4차로는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가 주행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가 4만원, 기타 자동차는 5만원이며 벌점은 각 10점이다.
도공 관계자는 "무인비행선을 통한 안전운전 계도와 위반차량 단속 활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무인비행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
전 2차로 매니아^^
단속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
1차로는 최고속도만큼이라도 달려줬으면 좋겠음. 정속주행이라도 말입니다.
지난달 제가 국토부에 제안한 글.. 여기가서 추천들 좀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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