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석열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통화 녹음과 관련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 때 했던 통화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 운전기사인 김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같은 법) 16조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게 돼 있다”며 “운전기사 김씨가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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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의원은 지난 1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있었던) 2022년 5월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선임 청탁과 관련해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확정된 판례를 들어,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뿐만 아니라 당 대선 후보 확정 이후부터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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