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홍장원 1차장이 안전정보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보 수집 조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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