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도로에서 저는 3차로 직진하고 있었고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없이 차선 이탈하여
3차선에 있던 제차를 박았습니다.
제차는 운전석 뒤쪽 뒷문을 박혔고
상대방차는 조수석 앞휀더가 훼손 됐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상대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2차선 주행하던중 측면을 박은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상대방은 대화중이고 밤에 비가오는 상황이라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않아서 차선이탈을 했다고 보험회사쪽에도
인정했습니다.
상대보험에서 제과실을 잡는다면 어떤기준에서 잡을수있나요?







































그리고 실수 아닌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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