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이번 사고는 10월 16일에 발생한 개문사고입니다.
현재 저희 측 삼성화재는 과실비율 10:0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 측 캐롯손해보험은 7:3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고 경위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상황이었고, 상대 차량인 르노 QM6는 황색 실선 및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 순간 상대 차량의 운전석 측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제 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충돌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각도상 실제보다 속도가 빠르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주행 속도는 약 10~20km/h 정도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충돌이 발생해 브레이크를 밟거나 피할 여유가 사실상 없었던 상황입니다.
2. 제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
상대 차량이 이미 불법 주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문을 갑자기 열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열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차량의 전면이 상대 차량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제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고 경위와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제게 30%의 과실이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주는 대인 없이 100:0으로 해달라는 저희의 입장과는 다르게 저의 과실을 잡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인지 무슨 심보인지 인정 안 하고 대인 접수도 같이 접수해달라고 해서 현재 저희도 대인 접수한 상황입니다.
3. 차량 피해 상황
현재 확인된 주요 피해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수석 헤드라이트 파손 및 교환
* 앞범퍼 교환
* 프론트 휀다 손상
* 조수석 사이드미러 교환
* 조수석 앞문 및 뒷문 교환
* 도어 손잡이 교환
* 사이드스텝 교환
* 리어 휀다 손상
* 뒷범퍼 교환
* 도색 휠 손상 등
피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4. 보험사 대응 및 현재 상황
사고 직후에는 저희 측 보험사에서 사고 상황상 10:0으로 주장할 만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안내했고, 대인 접수 없이 10:0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만하게 10:0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난 10월 27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7:3을 주장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현재로서는 해당 과실비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 진행 하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피해 사진과 한문철 제보 소견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1. 첨부한 영상과 사고 경위를 봤을 때 제게 30%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2. 이러한 개문사고에서 상대방의 7:3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과실비율을 판단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비슷한 사고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차량 운전자 여자인거 같은데...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52-1&chartType=1
손보협회 과실비율로 따져도 못해도 8ㄷ2
주행 차로 쪽 문 열림//급 박한 문 열림 을 고려해볼때 마음은 100ㄷ0
1:9 피해자
항상 저런 길을 지날때에는 저렇게 막 열어 제끼는 도라이가 하나쯤 있다고 생각하고 방어운전해야 무사고
제가 억울한 부분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문 열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과실을 잡는게 더욱 화가 납니다
좌회전후 상대차 뒤로 정차햇다가 상대차선 주행차량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엇다 랄까 뭐그런....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골목길 운전은 모든것을 예상해야 해서 무과실이 안나옵니다.
저는 블박님 과실 0 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가 당당하게 오는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불법주정차 과실을 적게
주는게 가장 큰 문제라서 빨리 불법주정차법을
개정을 하던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9 피해자
항상 저런 길을 지날때에는 저렇게 막 열어 제끼는 도라이가 하나쯤 있다고 생각하고 방어운전해야 무사고
불법주정차 + 대응할 방법 시간이 없음 블박 0
개문 상대 100이요
소송시 필요한건
보조참가 신청
준비서면 작성
변로기일 참석
나머지는 판사 운..
금감원 부당과실 민원이요
NC유성점 뒤편인데 불법주차들 참 더럽게 많음...
상대차량 운전자 여자인거 같은데...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52-1&chartType=1
손보협회 과실비율로 따져도 못해도 8ㄷ2
주행 차로 쪽 문 열림//급 박한 문 열림 을 고려해볼때 마음은 100ㄷ0
한문철 제보한 내용과 소견서랑 블랙박스 원본 영상 등 첨부해서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기가 주차장도 아니고 불법주정차 차량이라
저도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는데 상대 차주는 잘못은 했는데 제 과실도 잡으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법주차이기 이전에 사이드미러도 안접엇는데 보지도않고 획~
내리자마자 피해자인척 하더라고요..?
그냥 보험사 부르자 서로 이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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