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전문가님들의 고견 얻고자 여
쭈보려고 왔습니다!
얼마전 상대방 차량이 제 뒷자리 휠부터 범퍼까지
박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차량이 렌터카였고 사고 당사자인 상대방은 렌트카에 운전자 등록이 되어있어 보험사를 한참 안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희 담당자가 와서 렌트카 공제 불러 일단 수습했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은 렌트카에 등록된 자가 아니여의무보험 적용도 안되는 건가요?
너무 경황이 없어 보험사만 불렀는데
사과 한번도 없고 무보험 차량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해야할까요?
무보험 차량과 보험처리 보상받아보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십시오.






































독박 쓰고 싶으면 신고하지 마세요
전문가한테 듣는게 쵝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