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끼어들기 위반 신고를 했는데 8월 말에 신고한게 두달만에 불수용으로 와서 열받은 상황에서
다른 주무관이 전화 받아서 멀리 안갔다고 하길래 5분뒤에 다시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퇴근해버려서 개빡쳐서 올려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두달만에 띡 보내놓고 배속이라 안돼요. -> 원본영상 요청이나 보완요청은 한적도 없습니다.
빈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문제 안된다 -> 뒤에 차들이 기다리는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구간은 퇴근길에 좌회전 대기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계속 밀리다가도 저렇게 넓은 공간 나오면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처리 안해주더라구요.
점선구간 새치기 아님
저동네 안살아서 그런가 잘 모르겄네 ㅎㅎ
윗분말대로 공간만들어준 새끼가 바보지
아래를 다 가려놔서 모르겠네요..
피신고차량이 가운데 2차로로 끼어들었으면
끼어들기 위반이 될텐데
1차로로 넘어갔잖아요..
뒷영상이 잘려서 정확한 확인은 안되지만
1차로는 많이 비어있는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끼어들기위반 안됩니다..
영상이 앞이 너무 길고 뒤가 짧아요..
그럼 나도 저런 교차로 잘 아는데 줄 서있든 말든 앞에서 신호 풀릴 때 방해없이 들어가도 문제 없는 것이냐? 하니 그건 그 상황을 정확히 봐야 안다. ㅇㅈㄹ.
찾은 방법은 교통방해 상황을 만들면 됨.
위반 할 것 같은 놈 보이면 적당한 거리로 붙어 가다가 저런 놈들 대부분 브레이크 밟고 들어감. 그 때 같이 브레이크 밟고 교통 방해가 되는 것을 영상에 보이면 100프로 처분 됨.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신고해야 싶을 때도 많은데 얌생이들 엿먹이려면 어쩔 수 없음.
노깜빡이도 진로변경위반도 다른 차량에 방해가 없으면 대부분 경고처분인데 살짝 붙어서 블박차량이 상대차 방해로 브레이크 밟는 거 보여주면 과태료 처분 잘 됨. 신고를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상대차 무빙 1초만 봐도 위반할 놈인가 아닌가 딱 구분 됨. 여기 신고 했다고 블박 올리는 놈들 많은데 무빙보면 내로남불짓하는 게 딱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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