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자차 보험관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글이 길어질까봐
요약본을 먼저 올립니다.
(1) 아파트 지상 주차창에 주차된 차량에 비바람에 의한
나무가 떨어져 차량 파손이 일어났을때 책임소재 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2) 위 사례나 판례가 있으신분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3) 보험사에서는 자차처리 및 아파트와 대충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이하 상세본 --------------------------------------------
1. 사건개요.
지난 7월 18일 오전 7-8시 경 발견된 상황.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라인에 정확하게 주차됨)에
주차해준 제 차량 위에서 은행나무가 떨어져
차량의 조수석 앞유리에 금이 갔고 카올커버가 파손되면서
와이퍼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절묘하게 CCTV 사각지대 + 블락에도 찍힌게 없음.)
이 사실은 당일 출근하시던 저희동 경비님이 추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 현재 문제점.
관리소장은 차량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며
(경비님이 진술한 부분은 인정. 다만 차종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핑계.
그렇다면 다른 차량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대꾸못함)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고 보험사랑 관리소장이랑 타협점을 찾았는데
관리소장이 아파트 소속 손해사정인과 협의후 알려주겠다고 함.
저는 차량이 있어야 하는 직업으로
금일중 수리를 해야합니다.
3. 조언이 필요한 사항.
a. 위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있을것 같은데
판례를 가지고 계신분이 계실까요? (2일간 검색했는데..같은 상황이 나오질 않네요.)
b. H해상 보험 사고담당자는 이런 경우 케바케다.
일반적으로 100% 보장을 받지 못하고 타협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또한 웃기네요.
모든 증거자료 (사진 + 녹취)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고객)에게
< 최선을 다해서 이겨주겠다 > 가 아니라 적당히 라는 말을 하다니...어이가 없습니다.
c. 현재 최소견적 (앞유리 교체 60만원, 와이퍼 2만5천, 카올커버 6만2천, 썬팅비용 25만원)
93만7천원이 나왔는데요. 제가 자차로 처리하면 20만원 + 25만원을 내야하는건지.
이걸 누구에게 줘야하는건가요? (수리센터? 보험사?)
d. 이 돈은 제가 환급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언제쯤? 얼마나?
못받는다면 청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건지.





































경비 증언도 있으면... 보통은 관리사무실에서 바로 보험처리해주고 끝내는데...
그리고 님도 희안한 것이...
사고난 것 사진 촬영 안 해놓으셨어요?
관리소장이 저런 태도로 나올 정도면...
보통은 님과 관리소장(또는 관리사무실 직원들)과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뭐 자차처리하고 아파트 손해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해도 무관해요.
관리소장이랑 싸우기 싫으시면... 동대표회의할 때 가셔서 말씀하세요.
100프로는 안되고 80프로 까지 보상해준다고 해서 공업사에 상황 설명하고 120프로 견적서 뽑아서 100퍼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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