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우차선, 반대편 오토바이는 2차선에서 바로 좌회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결안돼서 분심위갔고 분심위에서 해결이 안돼서 법원 갔는데 법원에서 본인이 차에 치여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회 107 |
추천 4 |
2026.05.29 (금) 23:00

저는 직우차선, 반대편 오토바이는 2차선에서 바로 좌회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결안돼서 분심위갔고 분심위에서 해결이 안돼서 법원 갔는데 법원에서 본인이 차에 치여서 피해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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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게 아니고
차에 갖다박은거
이게 해결이 안 되나요?
지가유도탄인가?
오도바이 신호위반및 1차로에서 좌회전을
오도바이 과실 100 이라 생각합니다.
12대중과실 딸배 100%
나라면 피할수 있을까??
저도 똑같이 사고 날꺼 같습니다..
무과실 응원합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보험사도, 분심위도 과실을 100:0으로 안잡아주는게 분합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지가 차에 치였으니 피해자라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ㅠ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민원방법입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가면??보험사 내부적으로 감사가 시작되고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원 넣겠다고 담당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만으로도??다시 판단할확률up??
금강원1332
방법 3가지입니다
전화 접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지만 판단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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