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해요 제아들이 배달중에지진으로진행중이여고가해차량은 항시 유턴 지여중앙선넘어서사고입니다제아들은양속 목골절노진탕 고생하고잇는데이사고가12대과실 아니라고경찰관게서애기하네요어울해요 너무어울함니다 항시유턴지역에서 일시정도않해도 되는거맞나요 그리고 블랙박스 확대해보며 중앙선넘는거보여요
그래고제아들은긴급 으로 119헬기로의정부성모병원이송되여구요 양손목골절 머리에피가살짝곳여보입다고주치샘
전달받아고요
아무리동영상을 계속보아도 12대과실 제눈에는보이는데
왜파주경찰소 에서 인정을안해주는 지어울함니다






































떼 쓴다고 다 중과실 사고로 들어가는건 아님.
그냥 유턴과 오토바이와의 사고 결과만 확인됩니다.
상대가 보험 처리 거부했고나 뺑소니했나요?
아니면 형사 처벌 관련된건가요?
그다음에 마주오는차를 보고 차가 없으면 점선을 넘어가야되는데 영상에서 가해차주가 1차선에서 한번에 차를 돌렸네요 그니까 한번에 두개차선을 넘은거니까 차가 백프로 잘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책보인가요??
종보면 치료비 다 나올텐데요..
혹시 형사처벌에 의한 합의금을
더 받으려고 허시는건가요??
12대 중과실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7남매의 아빠이고
네째 아들이란 얘기는
사고와 관련 없는 사족입니다..
위 18조 1항 위반,
특이점은 다음 조항으로......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즉, 난폭운전(특수폭행)으로 고소하면 될 듯.
벌칙은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는 해당 위반에 대한 중과실은 적시되지 않았음.
사고 장면 구분안되서 조언불가.... 오토바이 블박없으면 보험사 하자는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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