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된다고 도움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알아보니 집주인이 사기꾼이네요. 작정하고 세입자들 돈 들고 튄 거 같습니다.
집주인은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약 12억 정도된다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된 채무액이 약 4억1천만원(주택 등기와 동일한 날에 설정됨),
약 10세대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7,8억 정도된다고 하네요.
보통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반적인 거래가의 6,70%에 낙찰된다는데
이렇게 사건터지면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예상낙찰가가 5,6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행히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은 거의 대부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세입자들은 난리도 아니네요. 거의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다고,
건물 낙찰자에게 이사비용 정도라도 부탁해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한 1년 정도 더 이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내년 2월 계약 종료되면 바로 나가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배를 끊기 힘든 요즘입니다. 하~
무섭게 ㅠ.ㅠ
대 놓고 사기칠려는 집주인은 확정일자 받기전 대출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미리 완료 해두고 계약 끝나자 마자 은행가서 담보 대출 받아 버리죠...
전입신고는 당일, 확정일자는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무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해도 집주인이 그날 대출을 받아버리면 확정일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 다 날리는 일이 발생 해요.
짤방은 "뭘봐 씨발~~"이라고 외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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