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남편 인터뷰..."억대 돈봉투 가방, 장롱에 숨겼다" https://newstapa.org/article/4ipOl
황보승희 의원 관련 의혹은 크게 3가지다. 먼저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경찰은 황보 의원이 자필로 작성한 '상납자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둘째, 황보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영도구의 기초의원 일부가 공천 헌금 성격의 돈봉투를 건넸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황보 의원이 당선을 전후로 내연남으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를 받아서 썼는지다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사실은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 조성화 씨가 2020년 총선 당시 황보승희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모두 66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세연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있다. 금액은 1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총액은 2억 1455만 원에 달한다. 만약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계좌로 받지 않은 정치자금이 있다면 '불법'이다.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그러게...
얘네들은 언제 수사한다니? ㅎㅎㅎ
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감사… 김현아는 추가 조사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6/13/RD7IHB4ZWNFCRP7D4NB3VLEQ7I/
[단독] "황보승희 불법자금 명부"…선거 함께한 前남편이 넘겼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9801
동거남 의혹보도 나오자···피투성이 사진 올린 황보승희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60534
황보승희 전 남편 인터뷰..."억대 돈봉투 가방, 장롱에 숨겼다"
https://newstapa.org/article/4ipOl
황보승희 의원 관련 의혹은 크게 3가지다. 먼저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경찰은 황보 의원이 자필로 작성한 '상납자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둘째, 황보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영도구의 기초의원 일부가 공천 헌금 성격의 돈봉투를 건넸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황보 의원이 당선을 전후로 내연남으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를 받아서 썼는지다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사실은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 조성화 씨가 2020년 총선 당시 황보승희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모두 66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세연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있다. 금액은 1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총액은 2억 1455만 원에 달한다. 만약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계좌로 받지 않은 정치자금이 있다면 '불법'이다.
황보승희, 당 안팎 거취 압박에 탈당…"22대 총선 불출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1406&pDate=20230619
황보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무감사나 윤리위 심사 등 당 차원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황보승희·김현아·박순자·하영제 금품은 모른척?" 국힘 '내로남불' 때린 서은숙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463
법정 하한 형량 넘어 '징역 7년'…뇌물 혐의 정찬민 '중형' 배경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2155700061?input=1195m
황보승희 음성파일 "니(남편) 능력이 안 돼 남의 돈 받았다" - 뉴스타파
https://www.youtube.com/watch?v=Tlynq3qtPlY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ㅎㅎㅎㅎ
이전글 모두 지웠네?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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