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카니발을 운용리스 60개월로 출고하였습니다.
매월 64만원정도를 납부하는데
이번달에 리스료외에 자동차세 16만원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영업사원한테 통화했더니
자기가준 견적서에는 자동차세는 빠진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전 분명히 계약시에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부대비용 포함이라구 들었구요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에도 자동차세 포함이라구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죄송하다며 담당 여직원이 실수한거 같다며 처리를 못해주겠답니다.
계약서에 분명 체크되어 있는데 왜 못해주냐니깐
견적서 얘기만 하더라구요
몇달전에 받은 견적서 기억도 안나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지가 다시 보내주겠답니다.
계약서는 그냥 무시하더라구요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십원하나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당장 몇일뒤에 통장에서 돈빼간다는데
안내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을꺼 같구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막막하네요 보배회원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ㅜㅜ
법적 효력은 계약서지 견적서가 아니죠 통화녹음 실수라고 한거 다시 대답하게끔 유도해서 녹음하세요
걱정입니다;;
꼬리 내립니다. 그 남자직원 여직원탓하고 과실 물어서 어찌 알아서 해주겠죠 그럼 그때 소송비랑 시간 깨진거 뭐 더 짜증나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서 한 80~100 뜯으세요
안되져 원래 그런것도 아니고
이런건 계약마다 각각 다를껀데
지들 맘대로 할거면 계약서 왜 필요하겠습니까??
직원 실수는 그쪽 사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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