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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리건이 25.05.07 20:27 답글 신고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현재 사는 곳이 세대에 비해서 주차 가능한 공간이 매우매우매우매우 협소한 수준입니다. 평일 낮에는 3중 주차 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웃들끼리 주차해놓고 서로 전화해서 내려오고 익숙한 곳입니다. 저 역시 앞에 주차해놓고 N단으로 해놓았고, 지금 이 위치는 밀려서 이 위치에 주차되어있었습니다. 주차문제로 말씀해주시는건 삼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접수는 한 상태이고, 수사는 한두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5.05.07 20:39 답글 신고
    사각지대라 안보여도 해당시간대 돌아다닌 차량번호 따는건 쉬운일 아닌가요?

    가해자 입출차 전후 화질좋은 cctv로 흠집발생여부 파악

    경찰 믿지 마시고 직접 cctv돌려보세요
  • 레벨 훈련병 리건이 25.05.07 20:47 답글 신고
    cctv를 제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25.05.08 10:20 신고
    @리건이 경찰에 신고 후 열람가능
  • 레벨 상사 1 건들면문다댐비라 25.05.07 21:15 답글 신고
    뺑소니 ㄴㄴ
    물피도주 ㅇㅇ
    입주민이면 cctv 열람할수있음
    검색해보시면 나오니 검색
    경찰이 한두달 걸린다는거보니
    수사의지없음
    직접 가해자 번호판나온
    증거영상 찾아서 제출하면
    바로 잡을수있음
  • 레벨 훈련병 리건이 25.05.07 21:26 답글 신고
    cctv 열람할 수 있는거 확실할까요..?
  • 레벨 소령 2 팥팥팥㈜ 25.05.07 21:47 신고
    @리건이 거부하면 신고해서 벌금 물릴 수 있슴다.. 경찰 필요없음..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5.05.07 22:48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거부하면 118로 현장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1 sama 25.05.07 23:37 답글 신고
    아파트 입구에 달려있는 cctv는 법적으로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해서 블랙박스 시간만 정확하다면 나가는 차든 들어오는 차든 확인하면됨 오래걸린다는건 일안한다는거지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5.05.08 08:46 답글 신고
    분명 음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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