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차장에 세워둔거
후진하던 차량이 박아서
80대 노인이 대화가 안통해 보험사에서 소송걸어달랬는데.
1년지난 지금 연락 받았습니다.
주차장 칸안에 주차했는데도 과실이 잡혀서 20만원
토해내야 한다네요...?
20만원이야 낼 수 있는데,
사고 이후에 전화로 쌍욕까지 하던사람 인과응보 생각하고
냅뒀더니만 어이가 없어서요^^;;
소송인지 분심윈지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방법 없나요?? 너무 괴씸해서요..
박은 할아버지가 직접와서 차주 되냐고 물어보러 왔어오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
마력도 되는 사람이... 이거면 쓰나 ;;;
과실상계가 늦어져 상대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니 우선 자차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끼리 알아서 한거 아닐까요?
피해자여도 자기부담금은 민사로 상대에게서 받지 않으면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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