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은 서서히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인도 문제지만 잘못된 정치인들을 지지하며 분탕질을 일삼는
2찍들도 잡아다가 피와땀으로 얼룩지도록 벌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성남 조직폭력단 ‘국제마피아파’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성남 지역 조직폭력단인 ‘국제마피아파’가 돕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 대표에게 대장동 및 성남 제1공단 의혹 관련한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하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B 씨의 사진과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일 당시 한 시민이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들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이와 관련해 “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 고 주장했다 .
그러나 1 심 재판부는 “ 이 사건 이미지 속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재명과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 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 심에서 벌금 300 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불복하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 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 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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