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비 빼돌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1심 무죄
입력2024.04.18.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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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 선임했나? 아니면 판사출신 변호사 선임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전관변호사들이 만들어 놓은 ㅈ같은 뿌리깊은 전통
재판부는 범행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었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했다. 손 판사는 "정책개발비를 받을 때 보좌관과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의심 정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정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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