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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eini 24.11.09 22:35 답글 신고
    아니 아까전에 과속방지턱보다 약한 오토바이 뒷빵으로 한방병원 압원해서 허리랑 목 기부스 한 사회 초년생 튀었네...

    방지턱 충격엔 말짱한게 신기하던데
    답글 0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10 10:54 답글 신고
    걸레이같이 운전하네.
    답글 0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11.09 21:06 답글 신고
    저런....
    답글 0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4.11.09 21:06 답글 신고
    저런....
  • 레벨 중위 1 피그말리온L 24.11.09 21:07 답글 신고
    이런....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11.09 21:22 답글 신고
    뺑소니범 주제에 70만원이 아깝다고 징징
  • 레벨 중사 3 낮말은새밤말은쥐 24.11.09 21:22 답글 신고
    13조2항 특례법사고 ㅡㅡ
    운전 똑바로 합시다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11.10 11:08 답글 신고
    특례법 6조까지 뿐이 없어

    면허증 인증 언제하냐고
  • 레벨 중사 3 낮말은새밤말은쥐 24.11.10 11:57 신고
    @늑대의눈물 /> 도교13조2항 특례법사고
    머리 없지? ㅋㅋㅋ
    아는게 쥐뿔도 없는게 ㅋㅋ

    면허 없단 증거 가져와
    니 거짓말 했잖아? 없다메?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11.10 13:11 답글 신고
    에휴 특례법을 제정 할때
    1조가 정의 2조거 목적 3조가 처벌 규정 4조가 처벌규정의 적용예외 이게 법을 제정할 때 기본이란다
    너 무식한 게 그리 자랑은 아니지 않냐

    기본 원칙이 뭔지 조차 모르는 새끼가 12조 이지랄

    12조까지 가는 법 조항도 찾기 힘들어

    면허 있는건 증명 가능하지만 면허 없는건 증명 못한단다

    없는 걸 증명 할 방법을 찾아서 알려줘 그럼 거기에 맞춰 증명해 줄께

    무를 증명 가능하다는 니 대가리 수준이 그렇지

    2찍 가축
  • 레벨 중사 3 낮말은새밤말은쥐 24.11.10 14:07 신고
    @늑대의눈물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교13조2항이 특례법사고
    니 대가리가 비었지 ㅋㅈㅋㅈㅋㅈㅋ ㅋㅋ
    조작 선동 정치에 세뇌당한 애
    무식한 애 ㅋㅋㅋ
    니가 그랬잖아 나 면허 없다고
    증거 가져와 ㅋㅋㅋ
    없는거 증명 해봐
    왜 나보고 인증하래
    대가리 나사 빠졌어?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11.10 23:24 답글 신고
    그래서 13조가 뭔데

    지랄해라

    운전면허증 조차 없는 2찍
  • 레벨 중사 3 낮말은새밤말은쥐 24.11.11 00:00 신고
    @늑대의눈물
    대가리 처 비었냐?

    조작에 세뇌된 애야 ㅋㅋ
  • 레벨 중장 늑대의눈물 24.11.11 08:34 답글 신고
    3조 행위 규제즉 처벌 규정을 들이밀고 13조는 또 뭐냐

    지랄한다 2찍

    그 시간에 면허학원 등록해서 면허증 따서

    자랑스럽게 증명해봐라

    면허시험에 자동차 관련 법규 문항 5문항이다
  • 레벨 중사 3 낮말은새밤말은쥐 24.11.11 10:08 신고
    @늑대의눈물
    도교13조2항을 위반해 운전한경우가
    특례법사고
    보도침범 중과실벌금70

    눈깔없어? 대가리없어?
    가서 니 2찍친척어르신에 한테
    2찍이 디져야 나라가산다 말하고 놀아

    보도침범이 특례법적용 되는지도 모는
    무식한 가축

    중과실 이유 알긴하냐?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장 펫러브 24.11.09 21:34 답글 신고
    와.. 댓글은 못살리나여???? ㄷㄷ
  • 레벨 원사 2 굿드라이빙 24.11.09 21:34 답글 신고
    저길 도로라고 주장하다니, 콩밥 좀 먹어야 정신 차리려나.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11.09 21:47 답글 신고
    중립적으로 감정 제외하고 적습니다.
    해당 주차 건물의 건축 연식이 기준법 전에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들어갈 때는 판단이 애매하므로 보도침범사고가 맞는데 다시 나갈 때는 보도침범사고는 판단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건물에서 나가면 보도가 있고 사람들이 왕례하므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이 잘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차량이 사람을 친건 아닌데 사람이 손바닥으로 친것인지 아니면 박힐 것 같아서 친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즘 정식재판 정도를 보면 그대로 보도침범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 따지면 95% 이상 됩니다.
    보도를 지나가면 사람이 발견되면 그대로 멈춰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님께서 정지할 때 사람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중요합니다.
    영상이 없으니 판단이 모호하지만 정식재판을 가게 되면 영상 자료는 잘 안보고 글로 기술된 자료만 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차량과 사람간의 사고로 판명된다면 보도침범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어쩔수 없이 출차 중이더라도 보도에서 사람이 우선인건 너무나 높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님께서 하셔야 할 것은 차로 사람을 칠 상황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홧김에 손으로 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가봤자 95% 이상 재판이 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중립적으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작업자가 아니라면 이 사진 상황은 님이 완전 정지가 아닌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통 이런건 님이 못보고 가다가 그런거라서요. 사견을 적자면 사람이 저기 있는 사진이라면 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있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가다가 보고 급하게 멈출 때로 보입니다. 물론 님은 서행하셨겠지만요. 상대방은 살짝 허벅지 박을 정도이고요.
  • 레벨 소장 eini 24.11.09 22:35 답글 신고
    아니 아까전에 과속방지턱보다 약한 오토바이 뒷빵으로 한방병원 압원해서 허리랑 목 기부스 한 사회 초년생 튀었네...

    방지턱 충격엔 말짱한게 신기하던데
  • 레벨 대위 3 열혈사제III 24.11.10 08:08 답글 신고
    교사가 저러니 나라가…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10 10:54 답글 신고
    걸레이같이 운전하네.
  • 레벨 병장 얄이바람 24.11.10 11:32 답글 신고
    앞에 연석선하고 말뚝있어도 노면 색 깔아논거보니 일반보도 아니라해도 횡단보도 역할인거 같은데..이러나 저러나 중과실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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