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영상 모두 첨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레이차량영상이 사건영상
또다른영상은 주변 연석선과 말뚝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상
건물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아주 천천히 나오며 2번 일시정지 하였으며 확인후 도로로 진입하는데 오른쪽으로 출차주의라고 써있고 빨간불이 깜박이는 기둥을 지나 도로쪽으로 차를 앞질러가는 사람을 A필러에 가려있다 확인후 다시 멈춥니다. 이 때, 보행자는 운전자의 본닛을 왼손으로 치듯이 밀며 갑니다.
이사건으로 검찰로 넘어가 벌금70받았는데 저는 기간제교사입니다. 이로인해 취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하여 정식재판 청구하였습니다.
보도가 아님을 주장하는데 나오는 곳에 연석선으로 보도가 끊겨있고 말뚝이 좌우 3개씩 보도로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도침범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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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모르겠는데 여ㅛㅇ상 재생이 안되네요.
그대신 사고 나기 직전 장면으로 올렸습니다.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사고 맞고요.
정식 재판가도 무죄 안나오는 사고로 보이;네[요
방지턱 충격엔 말짱한게 신기하던데
운전 똑바로 합시다
면허증 인증 언제하냐고
/> 도교13조2항 특례법사고
머리 없지? ㅋㅋㅋ
아는게 쥐뿔도 없는게 ㅋㅋ
면허 없단 증거 가져와
니 거짓말 했잖아? 없다메?
1조가 정의 2조거 목적 3조가 처벌 규정 4조가 처벌규정의 적용예외 이게 법을 제정할 때 기본이란다
너 무식한 게 그리 자랑은 아니지 않냐
기본 원칙이 뭔지 조차 모르는 새끼가 12조 이지랄
12조까지 가는 법 조항도 찾기 힘들어
면허 있는건 증명 가능하지만 면허 없는건 증명 못한단다
없는 걸 증명 할 방법을 찾아서 알려줘 그럼 거기에 맞춰 증명해 줄께
무를 증명 가능하다는 니 대가리 수준이 그렇지
2찍 가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교13조2항이 특례법사고
니 대가리가 비었지 ㅋㅈㅋㅈㅋㅈㅋ ㅋㅋ
조작 선동 정치에 세뇌당한 애
무식한 애 ㅋㅋㅋ
니가 그랬잖아 나 면허 없다고
증거 가져와 ㅋㅋㅋ
없는거 증명 해봐
왜 나보고 인증하래
대가리 나사 빠졌어?
지랄해라
운전면허증 조차 없는 2찍
대가리 처 비었냐?
조작에 세뇌된 애야 ㅋㅋ
지랄한다 2찍
그 시간에 면허학원 등록해서 면허증 따서
자랑스럽게 증명해봐라
면허시험에 자동차 관련 법규 문항 5문항이다
도교13조2항을 위반해 운전한경우가
특례법사고
보도침범 중과실벌금70
눈깔없어? 대가리없어?
가서 니 2찍친척어르신에 한테
2찍이 디져야 나라가산다 말하고 놀아
보도침범이 특례법적용 되는지도 모는
무식한 가축
중과실 이유 알긴하냐? ㅋㅋㅋㅋㅋㅋㅋ
해당 주차 건물의 건축 연식이 기준법 전에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들어갈 때는 판단이 애매하므로 보도침범사고가 맞는데 다시 나갈 때는 보도침범사고는 판단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건물에서 나가면 보도가 있고 사람들이 왕례하므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이 잘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차량이 사람을 친건 아닌데 사람이 손바닥으로 친것인지 아니면 박힐 것 같아서 친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즘 정식재판 정도를 보면 그대로 보도침범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 따지면 95% 이상 됩니다.
보도를 지나가면 사람이 발견되면 그대로 멈춰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님께서 정지할 때 사람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중요합니다.
영상이 없으니 판단이 모호하지만 정식재판을 가게 되면 영상 자료는 잘 안보고 글로 기술된 자료만 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차량과 사람간의 사고로 판명된다면 보도침범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어쩔수 없이 출차 중이더라도 보도에서 사람이 우선인건 너무나 높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님께서 하셔야 할 것은 차로 사람을 칠 상황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홧김에 손으로 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가봤자 95% 이상 재판이 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중립적으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작업자가 아니라면 이 사진 상황은 님이 완전 정지가 아닌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통 이런건 님이 못보고 가다가 그런거라서요. 사견을 적자면 사람이 저기 있는 사진이라면 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있을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가다가 보고 급하게 멈출 때로 보입니다. 물론 님은 서행하셨겠지만요. 상대방은 살짝 허벅지 박을 정도이고요.
방지턱 충격엔 말짱한게 신기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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