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량추가
안녕하세요 후배가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건이 복잡하게 돌아갈거 같아서
의견들을 듣고자 영상 첨부합니다.
사건개요
후배차량이 골목 우회전중 차량이 비상깜빡이를 키고 있어 멈추었는데
갑자기 후진하고 들이박은 후 도주를 하였습니다.
에어백도 터질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옆에 같이 타고 있던 제수씨도 현재 크게 고통을 호소하네요.
도망가자마자 신고를 하였고 차량은 다시 돌아와 아픈데 미안하단말도 없이.
신고하지말라고 하더군요.
또 역시나 만능 답변인 급발진을 또 주장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알고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중요한건 음주했다는 사실.
경찰불러서 측정결과 음주는 맞았고 수치는 모른다고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확인은 못했다고 합니다.
동승자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승자는 조사없이 그대로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차라 포드 디스커버리차량이라. 그나마 다행인듯한데
일반 차였으면 아찔했습니다.
자 이제 부터 머리가 아픈게
이친구는 이제 입원을 하게되면 일을 아예 할수 없게 됩니다.
영업직이라 대리점들을 돌아서 영업을 해야하는데. 대타가 전혀 없는상황입니다.
보험도 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금액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건 상대방 다 과실인고 상대방이 음주했는데, 상대방이 보험이든 아니든 자기 사비로라도 다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측 보험사는 한도가 있어서 크게 입원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냥 배째라 나오면 어쩔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익스플로러네요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하면 됩니다
보험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지, 개인사정까지 다 봐주면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2. 책임보험 한계 : 대인 , 대물 책임보험 한계까지 보상
3. 추가적인 부분 : 자차 및 자손처리
4. 자차 및 자손으로 손해난 부분은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민사로 걸어서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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