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가 처음입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당일에 유선으로 150정도 견적 말씀하셔서 보험사에 대물 접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틀후 대인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상대 차주가 차 근처에 계셨던걸로 기억하는데, 정황뿐입니다. 차주 차에 본인(1인) 타고있었다고 하십니다.
제 질문은.. 차주분에 차에 계셨던게 확인이 안되는데 확인하고 대인 접수해드려도 될까요? 판단이 어려워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고상황
1. 상대차는 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
2. 본인은 후진으로 주차장에서 빠져 나오던 중 상대 차와 충돌
3. 제가 차에서 내렸을때, 제 차 엉덩이 부근에서 상대차주분이 제 쪽으로 걸어오시던 상태
4. 사고 다음날 대물접수만 진행(차에 없었던 것으로 임의 판단)
5. 3일째에 대인 요청(보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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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사고후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1. 상대차주가 차에 있던게 명확하지 않음(근처 CCTV 열람)
2. 제가 후진할 때, 상대 차주분께서 검은차(본인차) 엉덩이 쪽으로 걸어오던 상태(사고 발생 전)
3. 충격 후 차주분께서 검은차(본인 차) 엉덩이 쪽에서 제차 엉덩이쪽으로 쪽으로 와서 사진 찍으심
4. 제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제 차 운전석 뒷문 쪽으로 오신 상황. (여기서 제가 임의로 차에 안계셨다고 생각한게 제 불찰입니다.)
5. 제 차 블박 전후방 카메라에 충격감지 없음, 제차 속더는 3키로 미만으로 추정. 하지만 근처 CCTV에서 충돌로 차 흔들리는 장면은 확인.
6. 제 차 상시주행은 이미 지워짐
7. 상대방과 유선통화시 블박에 충격이 있다고 하셨으나, 대차 시에는 블박이 없었음(보험사측에서 확인)
8. 사고당시 존함을 여쭤봤으나 알려주지 않으심(보험 접수엔 필요없는 정보라하심)
9. 상대차 보험사는 어딘지 모르고, 제차 보험사쪽에서는 동일회사가 아니고 상대쪽 보험사도 조회가 안잡힌다고 알려주심
10. 제가 안일했고, 미숙했지만 억울한 생각도 드는데 일단 대인 같이 접수하는게 맞을까요?
정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대인거부하시죠
글쓴이분 말이 사실이라면 보험사기 의심도 되네여...
영상 보시면 대인할만한지 아닌지 판단 가능하시잖아요.
지가 정말 아프면 지가 차에서 내리는 영상 들고 스스로 경찰서 가겠져.
증거 없으면 기각합니다 ㅋ
경찰은 제가 본 것과 다른각도의 CCTV로 상대 차주분께서 차에 타고 문 닫으려는 찰나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기 전에 먼저 내려서 상황파악이 가능하셨던것 같습니다. 블박은 녹화된게 없으시고요(꺼두셨다고하심). 차에 계셨다고 하니 사고의 경미함을 떠나 대인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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