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차선으로 가고있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고요
상대방 차는 1차로(좌회전 차선)에 정차해있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차 뒷 범퍼 모서리 쪽에 추돌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측에서 50:50을 주장하고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정위원회에 가겠다고 합니다
형님들이 보시기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막무가네로 50:50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억울하실것같아요..
헌데 블박은
교차로 안 차선변경도 가능하나 사고시 과실이 잡혀요
거기에 실선까지 물고 있어서..
6대4 예상해 봅니다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3&chartType=1
블박님도 차선변경한거라....
최악의 경우는 동시차선 변경으로 5:5로 이야기될듯..
그러므로 상대방 주장이 아예 틀린것도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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