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28일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난 이후 선생님들의 고견을 얻고자 가입하여 글 남깁니다.
3방향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블박차(이하A로 칭함) 2차로 진입 후 두번째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서행중이였습니다.
상대차(이하B로 칭함)는 2차로 -> 1차로 차선변경 후 안쪽에서 회전시작
퇴근시간이고 회전교차로라 진입 후 서행하며 진행중에 B의 뒷범퍼 추돌
당연히 100:0 생각하고 보험접수 후 돌아갔는데, B가 100:0은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B가 바로 나가려다가 난 사고인줄알았는데,
B : A가 당연히 첫 출구에서 나갈지 알고 회전을 크게하고있었다.
근데 안나가고 돌길래 크락션 울리면서 급브레이크, 추돌을 하게되었다
라고 B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과실도 있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회전차량과 나가는차량간의 추돌사고인줄 알고 유투브에 올라와있는 많은 영상도 찾아보고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등 100:0이 당연하다 생각되어, 서로 시간쓰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마무리하시는거 어떠냐고 말씀드렸더니
위 처럼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상대는 100:0은 절대 인정못한다는 상황이고.
사고난 차량은 회사대표차량에 제가 일적으로 사용하고있어 지정1인이 들어가있는 차량인데 자차가 없다고합니다.
제 보험사 담당자는 분심위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자차가 없어 소송은 못 도와준다.
라고하여 분심위를 안거치고 바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 진행해보려합니다.
100:0이 나와도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등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해서요..
변호사 선임 및 몇백만원이나 되는돈을 제가 진행할 수 없는상황이라 혹시 혼자 소송준비하신분이나 잘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무과실로 생각하는데 혹시 정말 제가 위반한 상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이 한개밖에 올라가지않아 다른글에 후방영상도 올려두겠습니다.
후방영상입니다.
게시글 하나에 동영상이 업로드 2개가 안되어서 따로 올렸습니다.
대인없이 딜을 해보려고해도 이미 상대차주가 자기가 100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있어서 딜을 어떤방식으로 해봐야할까요 ?
그 다음출구이용시 안쪽차선 이용
혹시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 정보일까요 ?
교통사고도 처음이라 사고 이후부터 계속 머릿속에 멤돌아 빨리 끝내고싶습니다.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의 특성상 1,2차로 동시 회전이 가능한 것을,
짧은 순간 직선에 가깝게 운전을 하게 되는겁니다.
2차로->1차로->2차로로 빠져나가면 도로 구조상 직선에 가깝게 운전이 가능 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운전입니다.
비정상적 운전을 해놓고도 과실을 상대에게 묻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판결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교통법규나 이런것이 존재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여,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이 사회에 파장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법이라는게 문화,도덕, 양심, 사회적 가치, 지리적 특성, 기후, 과학적 근거 등을 반영을 합니다.
상대는 회전교차로의 특성을 무시한채 운전을 하고, 양심은 팔아 먹었습니다.
양심에 댜한 부분은 운전면허 발급에 미치지는 않으나 교통법규나 운전을 하다보면 어떤 배려,양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양심인데, 이따위 운전자는 면허는 평생 주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주저리 했는데, 위로라도 되면 좋겠고,
뭐 하나라도 소송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 진입시 회전하는 차를 방해하면 안되고
진입시 좌측방향지시등 진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넣어줘야되는데..
교차로 들어올때 그 부분이 없으셔서 과실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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