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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조니머니 24.11.04 14:11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3252&pds=y

    후방영상입니다.
    게시글 하나에 동영상이 업로드 2개가 안되어서 따로 올렸습니다.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11.04 14:17 답글 신고
    셀토스 차주는 면허 반납 대상입니다. 이런 건 100:0 처리가 되야하는데... 대인 없이 100딜 해보세요.
  • 레벨 훈련병 조니머니 24.11.04 14:18 답글 신고
    처음에 대인접수 안해준다고 하다가 서로 대인접수가 후 입원없이 통원치료만 한 상황입니다.
    대인없이 딜을 해보려고해도 이미 상대차주가 자기가 100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있어서 딜을 어떤방식으로 해봐야할까요 ?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11.04 14:27 신고
    @조니머니 상대방, 본인 두 분 다 통원치료면 각자 치료비를 계산하시고 딜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100은 아니다라는 상대방측에서 과실1이라도 잡으려 들껍니다.
  • 레벨 훈련병 조니머니 24.11.04 14:29 답글 신고
    치료비를 떠나 본인이 100잘못은 아니다 라고 하고있는상황입니다 ㅜ_ㅜ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11.04 14:34 신고
    @조니머니 우선 위 제안을 보험사에 전달해서 상대측에 전해달라고 하시고 그 뒤로도 100 인정 못하면 소송가셔야...
  • 레벨 상사 3 레알진심 24.11.04 14:24 답글 신고
    우측차선은 첫 출구에서 나가라고 공단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차는 초보같네요.
  • 레벨 훈련병 조니머니 24.11.04 14:28 답글 신고
    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우측차선은 첫출구 혹은 직진 후 다음출구,
    그 다음출구이용시 안쪽차선 이용

    혹시 제가 알고있는게 잘못된 정보일까요 ?
  • 레벨 상사 3 레알진심 24.11.04 14:38 신고
    @조니머니 넹, 님이 맞아요. 제가 착각...
  • 레벨 훈련병 조니머니 24.11.04 16:1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4.11.04 14:26 답글 신고
    대인없이 가세유
  • 레벨 훈련병 조니머니 24.11.04 14:30 답글 신고
    제 보험담당자한테 대인없이 100까지 생각있다라고 전달해놓으면 될까요 ?
    교통사고도 처음이라 사고 이후부터 계속 머릿속에 멤돌아 빨리 끝내고싶습니다.
  • 레벨 대령 2 바보나라천재 24.11.04 16:41 답글 신고
    B차량 운전자의 형태로 운전하면 혼자서 1,2차로를 다 쓰는 운전이 됩니다.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의 특성상 1,2차로 동시 회전이 가능한 것을,
    짧은 순간 직선에 가깝게 운전을 하게 되는겁니다.
    2차로->1차로->2차로로 빠져나가면 도로 구조상 직선에 가깝게 운전이 가능 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운전입니다.

    비정상적 운전을 해놓고도 과실을 상대에게 묻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판결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교통법규나 이런것이 존재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여,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이 사회에 파장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법이라는게 문화,도덕, 양심, 사회적 가치, 지리적 특성, 기후, 과학적 근거 등을 반영을 합니다.

    상대는 회전교차로의 특성을 무시한채 운전을 하고, 양심은 팔아 먹었습니다.
    양심에 댜한 부분은 운전면허 발급에 미치지는 않으나 교통법규나 운전을 하다보면 어떤 배려,양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양심인데, 이따위 운전자는 면허는 평생 주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주저리 했는데, 위로라도 되면 좋겠고,
    뭐 하나라도 소송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조니머니 24.11.04 17:00 답글 신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11.12 13:5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 진입시 회전하는 차를 방해하면 안되고
    진입시 좌측방향지시등 진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넣어줘야되는데..
    교차로 들어올때 그 부분이 없으셔서 과실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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