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밖에서 세차 하는거 불법 아님
민폐는 맞고 불법 아니니까 밖에서 세차하라는거 아니고 그냥 불법은 아니라는 것임
https://dotkeypress.kr/drivertip/article/49887/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밖에서 세차 하는거 불법 아님
민폐는 맞고 불법 아니니까 밖에서 세차하라는거 아니고 그냥 불법은 아니라는 것임
https://dotkeypress.kr/drivertip/article/49887/
오폐수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이면 불법이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고요
개인이 하는거고 옛날엔 차 없는집들도 많고 그러니
그냥 법적 근거가 빈약하니 넘어가는거지
님 같은분이 전국에 출몰해서 문제가되면 법이든 조례든 만들겠죠 머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좋네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해가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불법이 아닌 정보는 추천이죠.
세차하러 갑시다~ ㄱㄱ
동급이거나 하위호환
근데 거기에 쓰이는 세차용 제품이 어떤거일지
모르니
바보라서 세차장 갈랍니다^__^
본인땅에서 세차하세여~
동급이거나 하위호환
오폐수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이면 불법이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고요
개인이 하는거고 옛날엔 차 없는집들도 많고 그러니
그냥 법적 근거가 빈약하니 넘어가는거지
님 같은분이 전국에 출몰해서 문제가되면 법이든 조례든 만들겠죠 머
알려줘도 난리...
자기가 보고듣고 싶은거만 믿는 스타일이신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좋네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해가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불법이 아닌 정보는 추천이죠.
세차하러 갑시다~ ㄱㄱ
이 ㅂㅅ은 왜 시비지? 시바라... 속도 오버 10km 괜찮으니까 과속해도 되고, 세차가 불법아니니까 세차하자고.
세차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뭐하러 남기냐? 그색히가 불법아니니까 졸라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불법 아니니까 세차하라는거 아녀? ㅂㅅ아...
이제 알았으니 세차하러 가자고 색히야.
물세차해서 오수인지 우수인지 확인할 방법을 공유해봐요.
하지 않겠냐?
ㅈ같다고 반말이나 지꺼리고... 어휴.. ㅂㅅ색히
니가 세차후 유해물질이 나왔는지 아닌지 판단할수 있어?
유해물질이 나왔다면 불법인거야
참고로 차에서 세어나온 오일종류는 다 불법이란거
지가 올린 기사도 안보는겨?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쓰니는 그냥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다고 노상에서 세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민폐라고 알려주는 글일 뿐인데
왜 이리 배배꼬인 것들이 많아?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
윤석열 = 개병신새끼, 국짐 = 적폐부패집단이라는 것처럼
세차후 오염된 물을 성분 분석 까지 안한다는거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
그러니깐 하지 말라면 하지마
도덕/윤리적 관점 생각하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애ㅅㄲ 똥기저귀 처버리던 옆집냔 생각나네요. 관리실에선 허구헌날 하지말라고 경고방송 나오고. 그 와중에 누가 아파트 게시판에 '음식물통에 똥기저귀 버리는거 불법 아님'이래놓으면 좋은소리 못듣겠죠? 그런겁니다.
착한 과속 135부터 도로교통법, 톨게이트 갓길주행, 이젠 길거리 세차까지
물때 제거하느라 산성
이런거 하천에 흘러들어가도 불법 아니란거죠?
왜 난 지금까지 매주 돈지랄한거지?
글쓴이는 그냥 이렇더라 라고 알려주는건데, 하라고로 이해하며 조롱비난하고들 자빠졌네ㅋㅋ거기에 같은 지능친구들도 똑같이 동참해주니 더 신나서는ㅋㅋㅋ보배도 끝났네ㅋㅋㅋ수준
세차하는데...매번 카샴푸는 쓰지 않고 주로 물세차(물만 뿌림)이고 차가 너무 더러우면 그때 카샴푸 쓰네요.
가끔은 비올때 손타월로 문지르기만 할때도 있구요. 장마철에는 차량덮개 씌워둡니다.(세차하기 귀찮아서..)
물한통으로 대걸레로 쓰쓱 문질르면 충분하던데 시간도 10분도 안걸리고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하천, 하수도, 지하수로 오염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규제합니다. 만약 세차 중에 사용한 세제가 하수도를 통해 자연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하면 이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에서 세차를 금지하거나 물 사용 제한이 있을 때 세차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뭄 시기에는 세차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환경보호 관련 규정:
세차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경우, 환경 보호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도로나 주차장에서의 세차는 환경 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집 마당에서 세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수질 오염이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하수 처리나 물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박 하시면 니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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