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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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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부족함이많은현기 24.09.13 22:29 답글 신고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무료주차 하신거죠?
    근데, 상식적으론, 등록되지 않아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글 6
  • 레벨 준장 에라이망할 24.09.13 23:53 답글 신고
    먼저 찾아가서 유로주차 하고싶다 한것도 아니고
    시스템 없으니 그냥 자투리에 공짜로 주차 했다가
    정상은 아닌거 같습니다.
    답글 13
  • 레벨 중령 3 쏘렝이하이파이브 24.09.13 23:10 답글 신고
    양심은 지능
    답글 1
  • 레벨 이등병 gogoomae 24.09.14 15:40 답글 신고
    호텔방에 비용 지불한 손님이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샤워하고 잘려고 하길래 뭐하는 거냐 나가라고 하니까
    '왜 문에다가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안붙이셨어요?'라고 하길래,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달라니까
    법적인 근거를 대라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20 02:17 답글 신고
    사유지랑 공유지랑 비교를 하지 마세요.
  • 레벨 중사 3 치웅천황23 24.09.14 15:42 답글 신고
    주차요금 내고 다시!
  • 레벨 대위 3 Z 24.09.14 15:47 답글 신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게 있어요.
    유리창에 생긴 실금을 그냥 두면 그 유리창은 곧 깨진다는 이론요.
    님은 나 하나쯤 저런식으로 대놔도 큰 피해 없으니 괜찮다 생각하시겠지요.
    물론 피해가 아예 없는건 아니지요. 일반 보행자는 약간 불편하겠고
    유모차나 휠체어는 욕 한바가지씩 할겁니다.
    그리고 님같이 대는걸 그냥 두면 저걸 본 다른 이륜차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조만간 저긴 난리날겁니다.
    마침내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인거지요.
  • 레벨 대위 2 RS4Top 24.09.14 16:09 답글 신고
    주차요금은 내냐 ??
  • 레벨 대령 1 gnosis 24.09.14 16:18 답글 신고
    법은 있으나 현실적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요구해서 관철을 시키고 관철이되면 주차하면 되는건데 그냥 주차 해놓고 주차금지 라고 붙여놓으니까 화나서 따졋다는건데 말의 인과가 안맞지 않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법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주장을 하고 주장에 따른 근거를 대서 관련부처 와 공무원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공무원이 응답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주면 그때 주차하면 돼는데 "안만든 니들이 잘못 난 그냥 댈거임" 이거 아님? 님 미성년 자에요? 금쪽이에요 혹시? 성인이면 성인답게 사십시다.
  • 레벨 원사 1 moolsso 24.09.14 16:19 답글 신고
    진짜 세상에 사람 참 다양하다...
  • 레벨 병장 성킹킹 24.09.14 16:1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개독척살 24.09.14 16:26 답글 신고
    이러니 오도방들이 욕먹지 ㅋㅋ
  • 레벨 원사 2 과연그럴지 24.09.14 16:29 답글 신고
    딸배신가요?
  • 레벨 소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4.09.14 16:33 답글 신고
    피곤하다.........
  • 레벨 준장 섹범이 24.09.14 16:43 답글 신고
    하;; 두통;
  • 레벨 이등병 무한사랑1 24.09.14 16:45 답글 신고
    나도 오토바이 타지만.. 이건 아닌듯. 창.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24.09.14 16:54 답글 신고
    자투리공간은 비었다고 빈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오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주차하고선
    헐~~
  • 레벨 훈련병 bona84 24.09.14 16:55 답글 신고
    잘못을 인정ㅎㄴ는 신박한 방법
  • 레벨 병장 강춘박 24.09.14 17:00 답글 신고
    한국은 그지새끼가 너무많아 그지짓하고 부끄러운줄도모르고 ㅋ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20 02:19 답글 신고
    왜 그지새끼라고 말하는 건가요 ?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
  • 레벨 원사 3 heetz 24.09.14 17:1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그냥 웃을게요
  • 레벨 소위 1 졸라방어운전 24.09.14 17:14 답글 신고
    주차비내고 주차장 한칸 써도 되냐고 물어보던가, 그냐 꽁주차 하려다 못하게하니 진상짓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24.09.14 18:0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1 김치만두 24.09.14 18:43 답글 신고
    이 양반도 혓바닥 겁나 긴가보네요.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ㅋㅋ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4 18:50 답글 신고
    그런데요 ?
  • 레벨 병장 고속짱구 24.09.14 18:52 답글 신고
    줫같으면 네발달린거 타던가
  • 레벨 소위 2 파도많은녀석 24.09.14 19:15 답글 신고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으신데..어디서 저렇게나 많이
    컨트롤 씨를 하셔서 붙여넣기 하셨어요..
    공영주차장에도 세우지마라 길에도 세우지마라 어디다 주차하냐.
    이 논리인데... 아저씨 집 없어요…?
    지붕도 없고 오토바이 하나 세울 공간도 없는곳에서 사시는거에요???;; 그렇다면 너무 슬픈데.
  • 레벨 하사 1 프라임lk 24.09.14 19:20 답글 신고
    펑~~
  • 레벨 훈련병 LONGRUN 24.09.14 19:33 답글 신고
    로그인하게 만드는군요.. 왠만하면 눈팅족인데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다닌다면 이런얘기해도 누가뭐라안합니다.
    짜투리 공간에 대놨는데 왜 뭐라그러냐의 논리인거같은데 전제는 주차인식이 안되서 지금껏 공짜 주차한거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인 문제점을 꼬찝어놓고 오토바이도 차인데 왜 주차가안되는거냐!!!! 왜 뭐라고하는거야?? 잖어요? 근데 번호판 인식이안되니깐 난 무료주차했었다 이건 모순인데... 참...

    요금을받고 주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통행로와같이 되어있는 공간에 오토바이가 막고있다면 그리고 차단기 안으로 그냥 열림없이 들어와있는상태에서 주차를 한것이면 저같아도 주차를 여기에 하면 안됩니다 할것같은데요??? 사람이 안다닐만한 깅간에 대놨습니다가 눈제가되는것이 아니라 그냥 무단으로 달어가서 주차를 한것때문에 사람들이 질타를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
  • 레벨 원사 3 방사능천국일본 24.09.14 19:56 답글 신고
    바이크 타는 사람입니다. 저도 같은 이슈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고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안된다고 적어두었더라구요. 번거롭더라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되는 곳을 찾아 대고 있습니다. 안되면 어쩔 수 없죠.

    아쉽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륜차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합니다. 산업의 성장을 차량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있고 이륜차의 경우 수입산 차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륜차의 편리한 점이 그리 많고 활용도가 많음에도 적극적인 활성화 법안, 이륜차를 배려한 법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환경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타야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륜차 강국이 되어준다면 그때나 되어야 이륜차를 배려해주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못된 정책과 규정은 변화해야 하지만 안되는 데에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내가 따라가야 할 때도 있어요.(물론 행동으로 인한 변화 덕분에 많은 분들이 편리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거나 험담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되려 공격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안라무복 하세요.
  • 레벨 대령 3 중립으로풀악셀 24.09.14 22:24 답글 신고
    이륜차가 배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하나같이 거지같이 운전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배달러/안배달러 구분할 필요도 없이 똑같아요. 극히 일부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바이크족도 있지만 여간 보기 힘들지 않아요.
  • 레벨 원사 3 방사능천국일본 24.09.17 15:43 신고
    @중립으로풀악셀 안타깝지만 한국 라이더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런게 아니고 그에 맞는 법안이나 처벌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법안을 넣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책임들을 라이더에게 전가해 선생님처럼 '라이더가 문제지' 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죠.
  • 레벨 병장 세레손 24.09.14 20:05 답글 신고
    다른차들은 돈내고 쓰는데?
  • 레벨 병장 소박한드림카 24.09.14 20:25 답글 신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이 태반인데 수기로 작성하라는건 뭐지?? ㅋㅋ사람채용해서 수기작성 받으라는 소리인가??
  • 레벨 상병 블밴 24.10.01 18:25 답글 신고
    넵! 정답입니다 법령 상 그게 맞습니다.
  • 레벨 하사 1 등신십선비보면웃는형 24.09.14 20:32 답글 신고
    ^^
  • 레벨 대위 2 호야카 24.09.14 20:33 답글 신고
    결론은 공짜로 도둑주차하다가 하지말라니까 혼자 열받아서 글쓴거네?
    돈도 안내고 도둑주차 하는사람이 머가 이리 당당하고 뻔뻔하지?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20 02:22 답글 신고
    왜 도둑주차인가요 ? 왜 그렇게 말씀 하나요 ? 당당하고 뻔뻔하다 도둑놈 심보처럼 언급하면 혹시 님 인생에 뭐가 좀 나아집니까 ㅡ?
  • 레벨 중령 1 병신보면점찍는대표 24.09.14 20:58 답글 신고
    .
  • 레벨 원사 3 용인동백 24.09.14 20:58 답글 신고
    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본인 마음대로 자투리 공간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저거 상담한 직원은 얼마나 현타가 왔을까..
  • 레벨 원사 1 asdzw 24.09.14 21:17 답글 신고
    고생많다 밥은먹고다녀라
  • 레벨 병장 goldbear 24.09.14 21:26 답글 신고
    펑~~
  • 레벨 대위 2 흘러가지 24.09.14 21:45 답글 신고
    짜투리 공간이라고했는데 엄연히 보행구역인데요?
    거기에 바이크 세운거 잘못한거 맞아요.
    애초에 사람들 걸어다닐수있는 공간에 짱박는건 범죄행위인거 아시죠?

    자전거랑 바이크랑 동일하게 보는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 레벨 대위 2 흘러가지 24.09.14 21:50 답글 신고
    댓글달고보니 두번째사진 좌측에 자동문있네요.

    사람다니는 통로에 무단주차하신거 명확한데 뭐가 억울하신가요?

    최근 바이크에 앞번호판 추진중이던데 당당히 앞번호판 달고 번호판 인식후 주차하세요.

    바이크도 자동차세 내는데 정당하고 번호판 인식시키고 주차비용 지불하면서 주차구역에 주차하면됩니다.

    스스로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면서 본인의견 피력해봤자 좋은거 없습니다.
  • 레벨 상병 dish1193 24.09.14 22:10 답글 신고
    이렇게 힘빼지말고 전면번호판을 요청해서
    주차장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공짜로 이용하려는거 아니잖아요
    전면번호판하면 주차장시스템도 이용가능할거고 이런거로 스트레스 안받으셔도 됩니다.
  • 레벨 하사 2 우루산 24.09.14 22:15 답글 신고
    100퍼.........2찍 일듯 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중립으로풀악셀 24.09.14 22:21 답글 신고
    정성들여 쓴 글에 욕 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 편들어주기 힘든 사례네요. 수기로 접수하고 요금 부과하라는 데서 설득될 분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버스에 바이크는 왜 안태워주냐고 할 기세.
  • 레벨 상병 블밴 24.09.14 22:30 답글 신고
    안타깝게도, 중앙부처인 국토교토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모든 주차장은 애초에 법령상 이륜차를 포함하여 주차가 가능케끔 설치되어야 하므로 그 비유는 틀린 예시입니다

    또한, 더욱 안타깝게도 오늘 약 16시 30분 경 부로 저기 시설공단 당직자(연휴이므로 아마도 당직근무자)와 통화해서 당장은 오토바이가 주차 가능하게끔 이야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 레벨 원사 1 김집사일기장 24.09.16 21:04 신고
    @블밴 블밴님에게 요청 드릴게 있습니다. 예전에 연락드렸던 쪽지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 부탁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AJcompany 24.09.18 10:36 신고
    @블밴 소관부서 법령 해석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법에는 필요에 따라 지자체장이 별도 허가후 지정구역을 만들고 이를 공시해야한다고 간결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인가요?
    말씀하신 소관부서 법령해석의 근거는 뭔가요?
  • 레벨 상병 블밴 24.10.01 18:31 신고
    @블밴 지금 다시 보니 여기도 댓글을 달아놓으셨네. 주차장법 제6조의2는 이 사안이랑 관계없는 조문이라고 아래 댓글 2개나 달아뒀는데 잘못된 정보를 대놓고 게시하는 저의가 이해가 안되는군요.
  • 레벨 이등병 RG강군 24.09.14 22:30 답글 신고
    그 짜투리 이용하는 도보 고객은 불편한건 사실일듯한데..
  • 레벨 하사 3 청소하는남자 24.09.14 22:33 답글 신고
    주차하지말아야 할곳에 주차를해서
    주차금지라고 써 붙여놓은것 같구만유

    그리고 주차장 이용시 후진으로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나오면 정산되오니 양심있는분이시라 생각이 드네유 이륜차 식별 장비 도입할때까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유~~
  • 레벨 원사 2 진토닉 24.09.14 22:47 답글 신고
    참 신박하다. 궁금해. 어떻게 이럴수 있지? 와우. 진심. 우와. 대상이다. 연구
  • 레벨 원사 2 진토닉 24.09.14 22:49 답글 신고
    주자 자리 도둑주차? 이해 근데 출입구? ㅎㅎ
    지집에 그리 해보지 뭐라 하나
  • 레벨 중사 3 황금나무 24.09.14 23:12 답글 신고
    일기장에나 적으시지...
  • 레벨 대위 1 영웅300 24.09.14 23:58 답글 신고
    불편하면 감수하시고
    민원접수하세요~
    일단 안됐으니 본인이 피해야죠.
    왜 오토바이 주차자리도 아닌데 편들어 달라고 하세용~
  • 레벨 상병 블밴 24.09.15 00:15 답글 신고
    -----------------------------------------------------------------

    중앙부처인 국토교토부 주차장법 소관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모든 주차장은 애초에 법령상 이륜차를 포함하여 주차가 가능케끔 설치되어야 하는 바,

    해당 법령해석을 근거로,

    이미 지난 늦봄 경 이 글 속의 자치구 담당 주무관과 이야기를 마친 이후

    해당 자치구에서 공영주차장 내 이륜차 주차 시범운영에 관한 문서가 생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오늘 약 16시 30분경 부로 저 자치구의 시설공단 당직자(연휴이므로 아마도 당직근무자)와 통화해서 당장동안은(추석동안은) 오토바이가 주차 가능하게끔 이야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 레벨 중령 1 AJcompany 24.09.18 10:23 답글 신고
    이륜차의 경우 주차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수있다지 이륜차가 당연히 주차할수있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 레벨 상병 블밴 24.09.19 18:19 신고
    @AJcompany 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이륜차의 경우 주차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지" 와 관련된 법령은
    주차장법 제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문인데

    지자체장은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 시 해당 지역 주차장 내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행위와 관계된 조문이 아니라
    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를 강제하게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정의규정인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의 형태를 '전용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합니다.

    주차구획의 종류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반형, 확장형, 경형자동차전용, 이륜자동차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등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국토부령에따른 전용주차구획(거주자우선주차구획 등)을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일반형주차구획을 이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케끔 하는 전용주차구획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반형주차구획이나 확장형주차구획에는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주차장법 제6조의2와 관련된 사례들을 꺼내오자면, 22년도 봄 쯤 저와 모 지자체 주무관과의 대화 당시, 해당 주무관에 따르면 제6조의2의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정된 사례가 없다고 확인을 받았으며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도 작년 23년도에 현황 파악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당연히도 아직까지 지정 된 지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레벨 원사 3 후후22 24.09.15 07:45 답글 신고
    저긴 주차장이 아니고 통로인데요?
  • 레벨 일병 더스 24.09.15 08:46 답글 신고
    불만이 가득하신데,
    비 안맞히겠다고 통로막아놓고 평소에는 어디다가 주차하는지 궁금하군요.
    평소 거의 들어올 일 없는 스쿠터님들을 위해
    정산시스템은 세금으로 해야겠죠.
    그나마 비 피하고싶은 원글님같은.분들만을 위해.
    법 겁나 따지는데, 인도나 도로에 불법주정차 하지 마세요.
    신호도 차선변경도 법에 맞춰하시고,
    인도로 주행시 스스로 죽일놈 인증하시고 벌금 자진신고하시길.
  • 레벨 일병 아동 24.09.15 13:55 답글 신고
    그냥 주차 거부하는곳엔 얄짤없이 주차칸에 주차합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되면 소송하라하고 안내해드리죠
  • 레벨 일병 아동 24.09.15 13:57 답글 신고
    이륜차 주차거부자체가 주차장법위반인데
    그냥 오도바이딸배 니네싫어 그냥죽어
    착딸죽딸 이지랄들
  • 레벨 중령 1 AJcompany 24.09.18 10:32 답글 신고
    이륜차주차 거부가 위법이란 근거는 뭔가요?
    주차장법에 이륜차는 필요에 따라 지자체장이 별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해야합니다 이경우 지정주차구역에 이륜차도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대게 공영이든 민영이든 유료의 경우 오토바이는 요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레벨 상병 블밴 24.09.19 18:28 신고
    @AJcompany 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이륜차의 경우 주차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지" 와 관련된 법령은
    주차장법 제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문인데

    지자체장은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 시 해당 지역 주차장 내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행위와 관계된 조문이 아니라
    주차장 내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를 강제하게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오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

    정의규정인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의 형태를 '전용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합니다.

    주차구획의 종류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반형, 확장형, 경형자동차전용, 이륜자동차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등이 존재하며
    이외에도 국토부령에따른 전용주차구획(거주자우선주차구획 등)을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일반형주차구획을 이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케끔 하는 전용주차구획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반형주차구획이나 확장형주차구획에는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주차장법 제6조의2와 관련된 사례들을 꺼내오자면, 22년도 봄 쯤 저와 모 지자체 주무관과의 대화 당시, 해당 주무관에 따르면 제6조의2의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정된 사례가 없다고 확인을 받았으며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도 작년 23년도에 현황 파악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당연히도 아직까지 지정 된 지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레벨 상병 블밴 24.09.19 18:30 신고
    @AJcompany
    공영이든 민영이든 유료의 경우 오토바이는 요금정산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는데

    공영주차장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에서는 무인주차장이든 유인주차장이든 이륜자동차의 입출차를 수기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6~7월경 , 지방 모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무인이더라도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수탁관리자가 새벽이든 24시간 향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레벨 상병 블밴 24.10.01 18:41 신고
    @AJcompany 수고욤 상황종료.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팀장으로부터 주차장법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된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에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들에 대해서 법령 상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를 의미함)의 주차가 가능해야 함을 확인받았으며

    담당 주무관들은 일단 주차가 가능케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상황이 종료되어 지금 다시 댓글들을 읽어보니 잘못된 정보가 왜 이리 많은 건지 왜 엉뚱한 조문을 갖고 오는 건지 불만을 가지는 댓글들이 왜 이리 많은지 이해가 안되네요.

    불만있으시면 2012년 법령 개정 당시 입법연혁을 들여다보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차장 내 주차 가능한 자동차에 이륜차가 포함되도록 법령이 바뀌었듯이,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의 범위에 이륜차가 비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거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륜차의 주차가 가능케끔 조치가 된 17개 자치구에 대하여 이륜차의 주차는 위법이라고 역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끝.
  • 레벨 소위 1 야웅이q 24.09.15 15:10 답글 신고
    김집사야 밥은쳐먹고다니냐. 왜 반말을하냐?
  • 레벨 중령 2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4.09.19 10:52 답글 신고
    주차공간 하나 차지하고 차 한대분 주차료 내면 되지.
    뭘 찌질하게 짜투리 공간이 어쩌고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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