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영상 다시 올립니다.
제 과실 100% 인정하나 피해자 대인접수로 인해 글 올렸었는데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사고조사계 경찰 담당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보여드렸더니
사이드미러간 경미한 접촉사고에 차체 흔들림이 없어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준게 이상하니
대인접수 취소 하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하라고 하더라구요.
대인접수 취소를 위해 보험사에 전화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이 완료 됐다고 취소 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 모든 일이 어제, 오늘 오전 사이에 일사천리로 이루어 졌습니다.
담당자가 경찰서에 다시 방문해서 마디모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아 돌기에 경찰서 재방문 하여 마디모 접수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니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최초 대인접수 요청 통화 시, 제가 거부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엄청 회유 했습니다.
이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대인접수를 권하는 보험사가 맞는 대처를 한것인지,,,
제가 통화녹취록 받은내용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대인접수를 할만큼의 사고는 아닌거 같다고 하자.
1. 상대측에서 경찰에 신고 하게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 행정처분 받더라고 대인접수 거부 하고 싶다
3. 행정처분으로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동의 없이 15일내에 강제 접수 하게 되어 있다.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 할텐데 제 과실이 100이 나온 이상 사실상 실 이익이 없을것 같다
4. 다시 한번 거부
5. 대인접수 거부는 할 수 있으나 대인이 2명으로 진단서가 들어가면
사고 한번이라도 더 생기면 면허정지도 발생할 수 있다.
6. 피해자분들이 병원에 가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강제접수가 될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보기엔 접수하는게 났다.
7. 대인 사고는 금액이나 인원수에 따라 할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하는게 났다는 얘기까지 함.
8. 경찰서에 가면 사고조사부터 엄청 번거 롭다. 과실 100% 계속 언급함.
9. 다시한번 대인접수 할만큼의 사고는 아닌것 같다 얘기함.
10. 요세는 정말 나쁜 사람들 기준으로 방지턱 세게 넘어도 허리아프다고 병원가는 사람들도 있다함.
11. 마디모 접수 의사 밝힘.
12. 10년이상 경력자로써 마디모 접수해도 상해가능성 낮음으로 나올꺼다 그러면 행정처분만 더 받을거다 함.
13. 마디모 접수하겠다고 하고 끊음.
오후에 다시 대인접수 취소를 위해 전화했을때,
1.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한다고 얘기 했다
2. 병원에 안가는 조건으로 70만원 합의금 정리했고 종결 보류중이다.
(이부분 저는 아직 합의금 지급이 안된걸로 이해했는데 정리가 지급됐다는 거였네요)
3. 마디모 접수 해라.
마디모 접수건과는 별개로 해당 담당자나 보험사에게도 패널티를 주고 싶습니다.
보험사에 민원부터 넣어 보려고 하는데
내편이 아닌 보험사,,,, 제 담당자의 대처,,,,,,,이게 맞는 건가요??
마디모 신청하셔서 진행하고 사고랑 상관없음 나오면 다시 보험회사에서 받아낼겁니다.
근데 회유든 아니든 님이 동의해서 대인접수 해준상황이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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