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사고 난 뒤, 분심위 50:50 비율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 항소 요청.
보험사 측에서 오늘 판결문을 전달해주셨는데요. 여전히 50:50이더라구요
공간 확보도 하고 들어갔고, 저속인 점, 앞차가 멈춰서 합류를 마치치 못한 점.
합류 중이지만 제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일 때 충돌했다는 점 등
저는 아직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ㅠ
Q. 과실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쪽에 물어봤지만, 판사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
항소. 근데 이득이 있을지는.
하여간 판새들...
분심위 갔다오면 보통 1심에서는 분심위 결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소를 하면 좋은데, 보험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안해주면 어쩔 수 없음.
보조참가 신청을 했다면 내가 재심가면 되는데, 그거 안했으면 아마 종결될 확률이 높아요.
- 맨 앞으로 최대한 주행 후 한 대씩 교차로 끼어들어야 본선에 추가 정체가 발생하지 않음.
- 중간에 텅 빈 건 그 뒷차가 딴 짓을 하는 구나 생각해야하고, 그 앞으로 끼어들면 그 차가 나를 못보고 박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야 할 듯함.
공간 널널하면, 확실하게 들어가서 차로 다 점유한 상태에서 박게 하세요... 아니면, 그 차 얼굴에 경적 한 방 갈기고 들어가든지.
운전중 딴짓하는 인간들은 이래 저래 민폐류 갑입니다.
50 이면 잘나온것
항소심 가기 위해서는 보조참가 신청 꼭 하셔야~
근데 저게 5대5라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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