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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7870
항상 자기네들 도장 차 빼면
저렇게 막아놓는데
안전신문고?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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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직무유기
- 저거 주인은 자기가 저거 주인이라고 말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과태료가 수백이고, 계속되면 10년이하 수천만원 벌금형의 중죄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지네 카페 손님 차 세우겠다고 저따위로 해놔서 볼때마다 신고. 한 서너달 하니까 없어졌습니다. 애초에 주정차 불가한 골목길이라 세달 정도 걸린건데 님은 일단 볼때마다 계속 신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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