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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7340
편도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 진입하는 경우는 맞은편 차량이나 뒤에 오는 차량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특히 시골은 몇키로 가서 차를 돌려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보니..)
근데 저차는 몇미터만 앞에가면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몇초 차이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뭐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저런짓을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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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침으로 과태료 9만원 혹은 안전지대로 7만원 날리고~ 교육시켜줍시다.
교통질서가 날이 갈수록 예측불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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