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나.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등록번호판 부착 방법 등)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의하여 가리워지면 안됩니다.
다. 해당 차량의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법 여지가 있기에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정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건지 벌금 같은건 없고 정비 명령으로 끝이네요 .
화물차 뒤로 차가 박히면 승용차는 치명적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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