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건 제외하고 1년간 위반이 없으면 경고처분 하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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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당시 계획 수립 당시 '경미한 위반'와 관련하여 지역별 도로의 구조 및 환경,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이 정형화되어있지 않기에, 교특법을 착안하여 교통사고와도 관련이 높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항목 과 그 외 항목(도로교통법)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구분을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도가 처음 실시하는 만큼 '24. 1. 1. ~ 6. 30. 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추후 과태료 처분율, 재범자 비율 등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지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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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6개월이 지났죠.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게 없다고 합니다.
어쩐지 7월 위반 건부터 (위반일 기준) 과태료 처분을 바로 하길래, 상습 위반자인가 싶었는데 담당자에 따라 예전처럼 아주 경미한거 제외하고 명확한 위반을 과태료 처분하는 담당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전 답변 그대로 경고처분 하는 담당자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저 지침은 끝났다고 하네요.
위반일 기준이므로, 6월꺼 경고처분한다고 또 뭐라하진 마시고, 새로운 지침 내려올 때까지 얌체 위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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