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도중 직진하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운전자(저는 동승자입니다.)는 서행하던 도중 합류를 시도하였고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우회전 합류하는 상황이라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단했고, 대인없이 100대0 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난줄 알았으나..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상대가 대인 4명을 접수했다고 하네요 ㅎㅎ.. 당황스럽습니다.
보배드림 형님들 과실비율 어떻게 보이시나요??
책임보험한도 벗어나는 금액은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도 발생되는데, 아마 옛날 생각해서 무조건 대인하라고 누가 조언해 줬나 봅니다.
지나가는거 옆구릴 눈감고 박은 수준이라 접수 안하기도 그렇죠..
애매하네요.. 우회전 블박이 가해자는 맞지만...흠..
왜 차가 오는 데 계속 서행을 하시나요? 1주일 지나서 대인을 지들이 접수? 내 보험사에 접수는 내가 하는 것 아닌가요? 저라면..... 내 보험사가 그걸 접수 받아줬다면, 가만 안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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