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애들 둘 태우고 가던중 황색불에 멈추었는데
뒤에서 오던 시내버스가 제차 후미 추돌했습니다.
하필 버스공제조합이라 보험접수도 경찰서 신고 해야 해준다고 해서 경찰서도 다녀왔구요,
후미추돌이고 저희보험사, 버스 기사님, 버스회사도 인정한부분이라 당연히 100:0이 나올줄 알았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 100:0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서 80:20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저에게 병원 다녀왔냐고 물어서 한의원 갔다왔다고 했더니 갑자기 바꾼것 같아요.
암튼 과실비율 잡은 이유는 제가 초록불부터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이래요.
초행길이라 교차로 부근부터 표지판보느라 서행하려고 브레이크 밟고 속도를 늦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초록불에 급정거도아니었고 속도 줄이던중 황색불이 들어와 바로 멈췄습니다.
저희쪽 보험담당자는 그쪽에서 100:0을 인정안하니 일단 자차처리하고
분심위 가야한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좋은 말이 없네요.
저희넷은 다 병원 다녀온상태이구요....
분심위에서 100:0 나올 수 있을까요?
+후방영상도 추가하려고했더니 기존 영상이 삭제되서 후방은 못올렸습니다. 두개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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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평소 다니는 한의원이 하필 악명 높은 한의원이었나 봅니다.
입원이란 단어 꺼낸적도 없는데 보험사에는 제가 입원한걸로 기록돼있다 하구요.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니 과실 가지고 그러신것 같아요.
버스 승객도 4명이나 병원갔다 하더라구요. 총 인원이 너무 많다고..
계속 과실 주장하면 분심위 패스하고 소송까지도 생각했는데
앞으로의 치료는 알아서 하기로 하고 100:0합의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걸 노리고 그러신것 같긴한데.. 공제쪽이랑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ㅠㅠ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서 멈춘것도 참..대단하심.
급 브레이크 밟을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밟아야 겨우 가능한 상황이라
전방이 정체나 다른것도 없기에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준비할 이유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버스쪽에서 항의를 하는거 자체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길게 끌어도 버스가 100 이 나올가능성은 높겠지만... 무난하게 처리하시는게 나아보이는거죠.
대물만 100대 0 해보시지 그랬어요
버스공제 빡신데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합의금이 아니었구요???
예전에 삔대 는 침 이었는데
어딜 다치셨나
그러니까 과실 있다 주장하는듯 합니다ㅜㅜ
황색등에 정지한 것이므로..때려 죽여도 과실 없으세요... 문제는 황색으로 바뀌기 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발만 올려도 켜지는 등이고, 그 자체가 정지신호이므로 버스는 멈췄어야 합니다.
정말 문제는...... 법규대로 제자리 정지를 하신 건데,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없죠?
도로는 약속인데...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서... 버스는 어쨌든 몇 안되는 분을 만난... 더럽게 운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서 멈춘것도 참..대단하심.
그거 때문에 과실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ㅜㅜ하...
어쨌든 소송에서도 100 받으실 확율은 커 보이기는 해요. 법은 저럴 때 딱 멈춰라 하고 있으니...
소송이 아니라 분심위에 넣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100:0 나올 확률이 클까요?
분심위 가 본 적은 없지만, 보험사끼리 만든 분쟁조정심의위원회라서 기출 기준 관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비 많이 안쓰셨으면, 대인 없이 100대 빵하자고 타일러 보시고,
말 안통하는 인간이다 싶으면, 치료 받은 거 받을거 다 청구하고, 그냥 소송하자고 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블박님처럼 운전하는 거 마니 싫어라 합니다.
과실 있게 나올까요..?
정차 타이밍 이상해보이긴 하네요.
황색 들어오자마자 급제동도 아니고 완전 정차하는게 정상은 아니죠.
앞이 정체구간도 아니고.
급 브레이크 밟을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밟아야 겨우 가능한 상황이라
전방이 정체나 다른것도 없기에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준비할 이유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버스쪽에서 항의를 하는거 자체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길게 끌어도 버스가 100 이 나올가능성은 높겠지만... 무난하게 처리하시는게 나아보이는거죠.
버스는 신호위반 할라고 했고만요
한문철방송에 나온 황색불에 진입한 차와 오토바이차와의 사고.
법원에서 황색불에는 무조건 정지하라고 판결나왔어요..
그럼 무과실이지.
당연히 앞차와의 거리를 두고 신호등 확인하고 건너는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록불일때 브레이크 밟았다고 주장하는것 같은데 시야확보 때문에 필요한 감속이라고 봅니다.
5거리라 좀 햇갈려서 서행 했습니다.
이런 일방 과실 사건은 상대방 입장에서 뭘해도 본전이니 아무소리나 막하는겁니다.
그런데 버스 공제에서는 한의원 갔다고 하니 합의금 뜯어먹으려는 것으로 알고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듯...
그리고 저 상황에서 분명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부분 지나가는데 급브레이크를 잡으니
버스기사가 짜증은 날 거 같아요.
아울러, 앞차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후방차량의 의무인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버스 공제조합에 문의해 보세요. 초행길, 교차로 진입전 서행운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황색등에 정차!!! 자, 후방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해명해 보라고 하세요.
황색불이 정지선 가기전에 바뀌었으니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정지선 진입하고 황색불로 바뀌면 그냥 가는게 맞는거고!
정지선전에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교차로 지나가는중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경찰한테 단속당해서 과태료 받은분 글도 본거 같아요!
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멈추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호도 없고 그냥 도로 한복판이요.
뒤에서 박으면 안전거리 확보 안한거 아닌가요?
차에 이상이 느껴져서 멈추었다고 하면 님과실은 없어요.
하물며 신호등 앞이고 황색 불이에요.
뭐가 과실이래요?
주행중에 브레이크 밟으면 안되는 법이 있답니까?
황색불을 떠나서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 줄이고 통과하면
안되는 법이 있답니까?
그리고 초록불부터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라면 주행중 속도줄일려고 브레이크 밟는것도 문제 가 있는게 되지요.
분심위 말고 소송하라고 하세요.
앞차가 초록불부터 브레이크를 밟는게 뭔 상관이야? 안전거리 미확보지 뭔 되도 않는 소리를
글고 버스가 앞에 있음 승용차 운전석이면 뒤로 10미터 떨어져야 신호등도 보일거고
초행길이라 확인하면서 서행으로 가는데 초록불부터 브레이크 밟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걍 소송가요 서행하다 신호맞춰 정차인데 무과실 버스 100퍼임 안전거리 미확보
정차후 3초도 안되서 후미추돌이니 버스기사가 황색불 무시하고 쏘려다가 밝은듯
앞차가 급브레이크여도 서라고 있는게 안전거리입니다
한의원가면 아픈게 낫나요?
주황불에 멈추는 것도 맞아요.. 완전 정석대로 진행하신거..
국토교통부인가..거기에 민원 넣어보세요..
버스공제는 그쪽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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