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이전 위반내역 없다고 계도장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5번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아직 건너는 중이 아니어서 경미하다 판단되서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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