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와이프가 애들 소아과 진료를 위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1차로 QM6와 2차로 택시 사이를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주행하다 QM6 우측 후미 추돌 후 택시 좌측과 사이드미러를 치면서 택시 앞에서 넘어진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기사님은 사고 통증으로 못 일어나서 택시기사님이 112와 119를 불러 엠뷸타고 갔고, 와이프는 택시기사님 명함을 받고 일단 택시를 타고 애들 진료를 위해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사고 상황에서 급제동으로 인해 와이프는 허리 통증을 느끼고 있고, 아이들은 (만9세, 5세) 괜찮다고 합니다.
이 경우 와이프는 병원 방문 진료 및 치료받고 택시기사님에게 진단서 청구하고, 택시기사님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 건지요??
넓은 지식의 도움을 좀 주십시요..
집안에만 계시길
하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