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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1439
보험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경찰조사사실확인서 까지 보낸뒤
상대 가해자가 7:3아니면 인정을 못한다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100:0 주장중입니다
경찰조사후 나온 결과물입니다
제가 블박이없어 동영상이 없습니다 ㅜㅜ
오토바이라서 자차가없으니
분심위 안가실꺼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자차가없어서 개인소성 하셔야한다고 합니다..
개인소송하는데 비용이 많이드나요 돈이하나도없는상황이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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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짧나 로드뷰 한번 봐보게요.
정말 궁금해서요.
저 사고는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 그냥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될듯.
영상이 없어서 7대3 기본과실 나오는듯.
주변 cctv 찾아보세요.
없으면 2~3 과실은 잡힐 상황이 맞습니다.
분심위건 소송을 가건.. 증거 없이는 크게 바뀌진 않을겁니다.
특히 상대에 대해 이쪽이 어떻게 대응(감속 등)을 했느냐는 자기 블박이 아니면
제대로 찍혀 있지 않다보니, 다른 블박이나 cctv를 확보해도 도움이 될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확보되면
요즘은 전자소송도 가능해서
충분히 생업하면서 소송할수있어요
저같으면 영상없으면 포기
있으면 전자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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