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의 조언에 보배드림에 의견을 물어보고자 가입하고 글한번 올립니다.
저희(저,친구2명)은 직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측면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수석 측면을 치면서 차가 휘청거리면서 여러
기둥을 박고 간신히 멈추었습니다 날짜는 06월20일입니다.
물론 보험사쪽 이야기로는 저희가 2~3 가해자는 7~8 과실비율을 보구있구요 너무나 억울하지만 법이 그런걸 어쩌겠어 하고
그래 그러러니 하자 좋게 생각하자 생각하고 있었죠.
문제는 사고당일날 대인접수번호를 받고 늦은시간이라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들려 입원수속을 밞고 병실을 올라가고 있는데
원무과에서 전화가 오더니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다는 스타렉스 차량이라고 하답니다.
저 차량 수리견적비만 1100만원이 나온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저 포함 친구들도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몰라서 알아보다가 일단 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제 보험 특약에 있는 무보험차량담보 로 구상권청구로 가해자쪽에 한다고하면 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해자쪽에서 괜찮냐는 말한마디도 듣지못하고 일주일쨰인 내일 퇴원해야하는 분위기 입니다.
처음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끝낼라고 했지만 상대방의 그런 태도로 저희는 너무나 화가나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구상권청구는
당연히 들어갈 예정이구요 . 만약에 무보험차량이다 라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저희가 가해자쪽에 연락해서 이런상황인데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그 전에 얼굴한번
보자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합의금이나 비율조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럴 경우 저희는 제 무보험차량담도 특약으로 받는
합의금(물론 아직 합의에 관한 이야기는 1절 하지도 않았습니다). 과 별개로 가해자쪽과 합의가 가능할까요 ?
아니면 좋은 의견 있으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모르면 안뺏길수도 있음
큰 사고라면서요
1.경찰 사고접수
2.보험접수
3.현대차 직영점에서 차량수리
4.진료,치료
무보험 합의는 상대방이 하던말던 상대방의 의지이니 신경쓰지 마시고,
앞으로 내 보험사와 상담하고 대인,대물,합의금 구상처리 하시면 됩니다.
괜히 감정낭비 하고 기싸움 해가며 상대측과 연락 할 필요 없습니다.
정체차선 급차선 변경의 경우는 100:0
끼어들기 사고는 7:3
이 나오는데... 사고 영상은 없으신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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