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법적문의를 할곳 없어 못쓰는 글에 최대한 정리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아들로써 한쪽 주장이지만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상대방)와 사람(글쓴이의 아버지)의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없는 폭이 약2.5미터 정도의 이면도로상의 사고입니다.
6월 23일 일요일 19시경 사고당시에 목격자나 CCTV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증거는 자동차 블랙박스인데
서로 상반된 주장에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확인 해보자고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녹화는 되지만 녹음은 안됨--->이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만 영상이 없음 으로 증거가 없다고합니다.
- 사고 상황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오고있는 차량을 발견, 자전거 왼쪽방향으로 하차후
마주보던 차량의 조수석방향 도로의 끝자리에서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던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진술은 일치합니다.
1. 자동차의 최초주장은 자전거가 지나갈때까지 멈춰있는데,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가 혼자 왼쪽으로 넘어짐.
(전화통화상의 주장,녹음본으로 확인)
1-1 이후 진술은 차량의 뒤휀더가 찌그러지고 랩핑이 찟어져있더라,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가 멈춰있는 차량의
뒷 휀더부위를 자전거 핸들의 우측부위로 부딪치고 혼자 넘어진것. 자전거 페달이 차량에 접촉이 없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동차는 사고후 경찰서 방문 상담만하고 뺑소니 여부와 경찰의 의견 문의, 정식 조사/진술 없음.)
2. 사람의 주장은, 멈춰있는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자전거 우측패달을 차량뒷바퀴쪽(후륜의 휠 또는 뒷범퍼 시작점)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자전거가 차량뒤 휀더쪽으로 끌려들어갔다가 반대편(사람의 왼쪽방향)으로 넘어짐.
(위 상황은 경찰서 진술의 일부내용과 비슷합니다.)
사고후 차량 운전자는 연락처를 주고 병원가셔서 연락달라고함. 병원가서 연락달라고 하여 사고현장 사진없음.
(전화통화는 자동차운전자와 사람의 아들간의 대화입니다.)
-->최초 전화통화--병원응급실가서 전화하니 치료후 영수증 보내달라함.--->사람은 보험접수 요구--->
차량은 변호사 상담후 연락준다함.
-->두번째 전화----사람은 보험접수하고 끝내자고함. ---> 차량은 개인사유로 보험접수 거부
-->세번째 전화----그냥 사람이 다쳤으니 보험접수만 해달라. 차량은 내잘못이 없다, 억울다. 차량파손부 수리요구.
사람이 다쳤으니 일단 대인접수하고난뒤 서로의 잘못을 경찰조사하여 따져보자.
사람이 잘못한게 있으면 대인취소하고, 치료비 보험사에 지불하겠으며 차량수리 해주겠다.
차량운전자는 거절.
-->네번째 전화----서로 법대로 처리하자. 대인접수 안함.
(위 내용은 전화통화 녹음본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응급실 진료후 사람이 아들과 동행하여 경찰서 접수.
경찰서에서 방금 차량운전자 상담받고 갔었다고함.
경찰전화로 차량의 블랙박스SD카드 제출과, 서로의 진술을 듣고싶다하여 차량운전자 호출.
-->현지역에 없어 못간다고함.
사람만 진술서 작성 후 경찰과 차량운전자와의 서로 조사 스케줄을 이틀뒤 화요일로 잡음.
사람도 같이 조사 받겠다고 했음.
사람은 월요일 병원통원진료-->의사 초음파검사로 왼쪽어깨 인대파열 의심이 간다하여 수요일 MRI검사후
진단한다고함. 병원비는 사비로 사용.
아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진단서는 없음.
사람은 경찰에게 할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받고 싶다고 요구함.
과학수사대에서 블랙박스SD카드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사고현장에서 차량과 자전거와의 현장검증 등
억울함을 풀고 상대방에게 죄값 받게하고싶다, 확실하게 의사표시함.
글쓴 시점이 화요일....경찰의 전화 옴.---> 차량운전자 바쁘다고 경찰서 못간다고 의사표시...블랙박스SD카드 미제출
언제 조사받을지 모름
경찰은 강제로 소환할수 없다고 함.. 민사라서 상호간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함. 딱히 경찰의 의사가없음.
보통은 증거없는 차대 대인사고인 경우 차량운전자가 증거와 조사를통해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만
지금상황은 차량운전자가 대응을 하지 않아 사람이 경찰에게 조사해서 가피를 가려달라고 주장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상황으로 답답함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난처함에 문의드립니다.
?
증거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에 의존할 때. 차량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람이나 자전거는 옆에서 피해 대기하고, 차량이 통과할 확률이 99%일겁니다.
일관되게 주장만 하시고, 일절 응하지 마시고, 일체 요구만 하세요.
저희쪽에서 조사를 요구하지만, 상대방의 주장만 있으뿐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같은 말 반복하세요. 옆에 서서 지나가길 기다렸는 데, 와서 박더라. 물어내라. 그 외 할 말 없을 듯하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무응답이면 소송 가야죠 뭐.
CCTV 찾아보시고
없으면
일배책 알아보세요..
조사해서 우리쪽 과실이 있으면 병원비 자비로 하고, 차량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전이 없어 글쓴것입니다.
주장만 나열한다면 내 편들어 주세요~ 라는 것밖에 안됨~
근데 제가 그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경찰도 당연히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주변에 CCTV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라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경찰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 스스로 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 같네요.
무조껀 증거 없으니 잘못없다라는 주장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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