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지침이
[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개선 단계적 시행계획(2023. 10. 23)에 의거 위반일기준(‘24. 1. 1부터)
* 12대 중과실 이외 중 이전 1년간 위반이 없을 시 : 계도,경고 처분
**12대 중과실 및 이전 1년간 위반이 있을 시 : 통고처분(또는 과태료)처분
저는 이 부분을 1년 이내 위반이 있을시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처분을 하는것으로
이해를 했으나 1년 이내 위반자의 경우도 12대중과실을 하여도 경고,계도 처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제 뭐 그냥 사고만 안나면 되는거네요
문의 답변 결과 첨부합니다.
저는 경찰서를 시작해서 국민신문고, 권익위 여러군데 민원 넣었으나 아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부디 도로 위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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