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글쓰기에 앞서 사고가 있었고 제 과실 100% 라는것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글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인 6월 17일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후방 주차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주차전 제 차량 보조석쪽 옆라인에 주차된 차(제네시스)를 보았고 그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었음은 미리 인지했습니다.
후방 주차를 하며 전혀 충돌을 감지하지 못했고 주차를 완료한 후에 내려서 들어가려니
제네시스 차주분이 자기 차를 받았다며 보험사를 부르라고 하더군요
제 보험사 한* 제네시스 피해차량 렌트카 보험사에서 나와서 블랙박스 영상 판독후
미세하게 충격이 보인다 라고 해서 대물접수 해드렸습니다.
제차 (트레일 블레이저 / 출고 3개월 안됨) 상대 피해차주분 차량 둘다 아무런 흠집이나 손상이 없었습니다.
피해 차주분도 어디가 부딛혔는지 모르겠다며 6월 29일 렌트카 반납일인데 그날 렌트카 회사에서 손상 부위가 체크되면
그때 대물 보상을 받기로 하고 사무실에 미팅 있다며 올라가시더라구요
지식산업센터 건물이라 나중에 알게된 건데 아랫층에 입주된 회사 직원분이시더라구요
암튼 오전 9시 반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11시쯤인가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차주분이 대인접수를 신청하셨다고 해요
차대 사람 사고도 아니고 주차된 차 안에 계시던 분이
후진으로 사선방향 접촉 (3키로 이하 / 엑셀은 안밟았습니다 새차라 나름 엄청 조심히 하려고 하거든요)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신게 너무 어이없어서 일단 접수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2주 진단서 제출하셨답니다
(참고로 제가 10년전 음주차량에 정면충돌 당했을때 경차인 제차는 폐차되고 상대차 SM5는 바퀴가 빠지고 저는에어백 터져서 얼굴을 비롯해 양쪽 팔 전체가 피멍이 들었을때 2주진단 / 동승했던 동료 직원은 흉골이 부러졌을때 3주진단이 나오더군요)
암튼 접수된 경찰서에 조서 쓰고 블랙박스 제출하러 갔습니다.
차단기가 있는 지하 주차장이라 도로로 인정 안되서 대인 대물 벌점 벌금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일경우 마디모를 신청하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하고
교사원 결과 나올때 까지 1~2개월 걸릴거라고 하네요
그깟거 보험처리하고 말아라 라고 하는 지인도 있지만 저는 도저히 대인 피해. 상해가 납득이 안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상해 인정될만한 사고일까요?
첨부한 영상에서 후진중 첫번째 멈춤 부분이 경찰 말로는 접촉 순간으로 보인다고 해요
피해차량 블랙박스는 경찰에 제출된 상태이고 저한테는 공유가 안됩니다사고 난 후 상대차와 제차 사진도 첨부합니다.
저 같으면 거부함
민사까지가서 꼭 이기길빕니다
게다가 제가 다른차가 문콕할까봐 일부러 기둥쪽(운전석) 옆으로 바짝 대는 습관이 있어서 대체로 주차할때마다 기둥쪽땜에 늘 경고음은 울렸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원래 6월20일 판결선고 인데
판사님이 바빠서 선고기일이 7월11일로
연기 된 상태이지만...
결과는 공유할 겁니다.
제 사건 피해자는 흔히들 말하는 2주진단서로 대응했구요.
막상 소송 들어가니 피해자 치료받았던
한방병원도 적극 변론해주지는 않는것
같더라고요.
일단 알아만 보시고 제 판결문 곧 나오고
공유드릴테니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의미 없어요.
공감을 얻으려는 마음은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감 200번 얻어봤자
피해자분에게 어필할 수 없으니
블박영상 원본..차량사진 꼭 잘 보관하시고요.
소송을 꼭 하라는것 보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선제적으로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미리 알아 놓으면
나중에 대응하기 수월해서 결정하거나
잊고 포기하기도 빨라서
정신적 , 시간적 으로 얻을수 있는게
있을겁니다.
박은 증거 가지고 오시라 하셔요.
난 바보였나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도 글과 영상 올렸지만
고속도로에서 뒷빵 당하고도
랜트안하고 통원치료 4일로 끝냈었는데
방지턱 브레이크 없는 넘으면 디질듯
사연이 길지만 보험사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지 젤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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