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볼게 있습니다!
혹시 경찰이 현장출동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때 만약 구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과태료 사안에 해당될 경우
구청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것을 적발 하였다는 어떠한 보고서를 보내야할 의무? 혹은 법령근거나 공무원으로서 해야하는 규정같은것이 있는지요? 혹 있다면 어떤것들을 보면 조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경찰직무집행법, 경찰 사무규칙등
아무리 찾아도 구청에선 이미 위법행위임을 인정했는데도 현장출동 경찰이 단속할만한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사안이라 구청으로 신고하시라고만 안내하며 아무 조치도 안해가지구 현장출동 경찰이 구청에 위법행위에 관해 알려야하는 의무조항같은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미 제가 봤는데 해석과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건지 ㅠ
아니면 법의 적용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건지 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됐어도.. 단순한 처리의 경우.. 예로들면 불법주차 같은...
지자체(구청,시청 등)로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항으로 현장 출동했는지 안적어서 그냥 대충 적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구청에서도 위법인건 이미 맞다고 해서 그럼 위법행위인건 맞으니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현장적발 해달라 요구했더니 오히려 현장출동 경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단속이 힘들다고 하고 그냥 아무것도 처리가 안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ㅠ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현장 출동한 경찰이 처리할만한 일인지..
관할 지자체로 넘기는게 맞는건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경찰이 처리할지 안할지는 어떻게 알고 조언을 해줍니까? 예??
조언을 얻고 싶으면 글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넓게 경찰 업무범위만 말씀하시면, 경찰법을 직접 보시는거 말곤 답이 없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B%B2%95
뭔 말이냐면 세부 사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으신거 같으니
원론적인 주제로 돌아가 경찰법을 보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어떠한 근거로 그 행위자를 잡고 그 행위자 인적사항을 따고 그걸 구청으로 인계를 하는것인지에 대한
절차? 혹은 규정? 의무? 이런쪽으로 궁금한거라서요 ㅠ
그 예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보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해야할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구청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서요...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게 아닌건지.. 뭔지 헷갈립니다..ㅠ
위법행위를 발견해도 경찰관의 권한 밖이면 직접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로 인계를 하여야 한다 라는등 경찰이 왜 구청으로 위법행위를 보고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게 없는거 같아서요 ㅠ
왜냐면 제가 위법행위자들 특정해서 구청으로 보고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왜 구청으로 보고 해야되냐는식이여서요... 보통 잡고나서 현행범인지 뭔지 모르겠어도 경찰 처리 범위가 아니면 구청으로 발생보고라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요??
여차저차 수사과로 민원이 넘어갔는데 수사관은 민원에 있는 사진만 받아서 판단했을때 이러면 행위자 특정이 안되니 112에 신고를 해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물건 쌓아두는 사람들 특정해서 기록이 남게 하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그 자료가지고 정식으로 고발접수 하던가 하는게 좋을것 같다, 특정이 안된상태에서 정식사건 접수되어봤자 신고 자체가 수용안될 가능성이 높다해서... 알겠다 하고
112에 신고해서 진행했는데 현장출동경찰관은 자기가 봤을때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걸로 문제 삼느냐 나는 이거 단속 못하겠다 그리고 뭔 자꾸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위법이 아닌데 내가 왜 구청에 보고를 해야되냐 이런식이여서요...
이미 위법인게 구청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출동경찰이 그걸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며 안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강제성 여부는 모르겠네요
구청이 해당 행위자를 고발해야됩니다. 안하면 구청 직무유기.
일시 점용은 과태료지만 상습은 형사처벌 졸라 쎕니다. 고발은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있으면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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