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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팥팥팥㈜ 24.06.24 13:0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경찰이 현장 출동했다면.. 경찰이 처리해야하지만..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됐어도.. 단순한 처리의 경우.. 예로들면 불법주차 같은...
    지자체(구청,시청 등)로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항으로 현장 출동했는지 안적어서 그냥 대충 적습니다..
  • 레벨 훈련병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24.06.24 13:0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은 아니고 도로법 위반사항 신고한거긴한데.... 경찰이 봤을땐 이건 도로법 위반까지는 좀 안될것 같다고... 구청에 연락하라 했는데

    지난번에 이미 구청에서도 위법인건 이미 맞다고 해서 그럼 위법행위인건 맞으니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현장적발 해달라 요구했더니 오히려 현장출동 경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단속이 힘들다고 하고 그냥 아무것도 처리가 안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ㅠ
  • 레벨 중위 2 팥팥팥㈜ 24.06.24 13:08 신고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현장 출동한거냐고요.. 한국말 어려워요? ㅡㅡ;;;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현장 출동한 경찰이 처리할만한 일인지..
    관할 지자체로 넘기는게 맞는건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경찰이 처리할지 안할지는 어떻게 알고 조언을 해줍니까? 예??

    조언을 얻고 싶으면 글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 레벨 훈련병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24.06.24 13:11 답글 신고
    제가 알고 싶은건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위법행위 발견시(예를 들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상황, 혹은 도로에 무단 물건적치한 상황등 경찰 주관법령이 아닌 상황) 현장출동 경찰이 행위자를 특정해서 구청으로 이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를 알고 싶은거에요 ㅠ
  • 레벨 중위 2 팥팥팥㈜ 24.06.24 13:13 신고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하.. 노답이네.. 그러니까 글쓴이의 상황이 뭐냐고요... 예?? 한국말 못 알아 먹어요?? 동문서답 지려버리네요...
  • 레벨 훈련병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24.06.24 13:15 답글 신고
    아니 상황이 중요한게 아니라 경찰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거에요...
  • 레벨 중위 2 팥팥팥㈜ 24.06.24 13:15 신고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ㅎ ㅏ... 그럼 ㄴ ㅣㅁ ㅣ 알아서 판단하길... 벽이랑 이야기하는 느낌이네... 노답
  • 레벨 훈련병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24.06.24 13:18 답글 신고
    답답하게 해서 죄송해요 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6.24 13:21 답글 신고
    궁금하신 케이스에 대한걸 같이 고민해 봐야 답이 잆는데..
    넓게 경찰 업무범위만 말씀하시면, 경찰법을 직접 보시는거 말곤 답이 없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B%B2%95

    뭔 말이냐면 세부 사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으신거 같으니
    원론적인 주제로 돌아가 경찰법을 보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24.06.24 14: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당...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경찰이 무판 무보험인걸 신고를 통해서 그 행위자를 잡고 그 행위자를 특정한 뒤 구청에서 처리할것들은 구청으로 인계하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어떠한 근거로 그 행위자를 잡고 그 행위자 인적사항을 따고 그걸 구청으로 인계를 하는것인지에 대한
    절차? 혹은 규정? 의무? 이런쪽으로 궁금한거라서요 ㅠ

    그 예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보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해야할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구청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서요... 무조건적으로 해야하는게 아닌건지.. 뭔지 헷갈립니다..ㅠ

    위법행위를 발견해도 경찰관의 권한 밖이면 직접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로 인계를 하여야 한다 라는등 경찰이 왜 구청으로 위법행위를 보고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게 없는거 같아서요 ㅠ

    왜냐면 제가 위법행위자들 특정해서 구청으로 보고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왜 구청으로 보고 해야되냐는식이여서요... 보통 잡고나서 현행범인지 뭔지 모르겠어도 경찰 처리 범위가 아니면 구청으로 발생보고라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요??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4 13:31 답글 신고
    도로법 위반은 구청 도로과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 레벨 훈련병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24.06.24 14:15 답글 신고
    마자유 ㅠ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6.24 13:32 답글 신고
    무슨상황일까요??
  • 레벨 훈련병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24.06.24 14:15 답글 신고
    도로에 물건 적치해두는 사람 발견해서 구청에 신고했더니 구청 담당자 왔다가 치우라면 치우고 사진찍어서 처리했다고 민원 답변 다는데 공무원 가면 또 바로 물건 적치해두고 있는 상황이라 반복 신고를 두달째 하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만 왔다갔다 거리고 과태료 사안인데도 공무원은 과태료 처리를 안해서.... 어찌할까 고민중에
    여차저차 수사과로 민원이 넘어갔는데 수사관은 민원에 있는 사진만 받아서 판단했을때 이러면 행위자 특정이 안되니 112에 신고를 해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물건 쌓아두는 사람들 특정해서 기록이 남게 하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그 자료가지고 정식으로 고발접수 하던가 하는게 좋을것 같다, 특정이 안된상태에서 정식사건 접수되어봤자 신고 자체가 수용안될 가능성이 높다해서... 알겠다 하고
    112에 신고해서 진행했는데 현장출동경찰관은 자기가 봤을때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걸로 문제 삼느냐 나는 이거 단속 못하겠다 그리고 뭔 자꾸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위법이 아닌데 내가 왜 구청에 보고를 해야되냐 이런식이여서요...
    이미 위법인게 구청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출동경찰이 그걸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며 안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6.24 14:17 신고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상황이 반복되어 계도 처리가 되었는대도 시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관할기관에 이첩하기도 합니다.
    강제성 여부는 모르겠네요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4 16:06 신고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구청이 해당 행위자를 고발해야됩니다. 안하면 구청 직무유기.
  • 레벨 훈련병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24.06.24 17:42 신고
    @보비보비부비 과태료사안도 행정공무원이 경찰에게 고발을 하나요??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4 18:36 신고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일시 점용은 과태료지만 상습은 형사처벌 졸라 쎕니다. 고발은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있으면 고발하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6.24 16:23 답글 신고
    원래는 전부 경찰업무입니다. 일본처럼 불법주차 조차도 경찰에서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일거리 늘리기 싫어서 지자체로 떠넘기는 거죠.
  • 레벨 훈련병 어디서짖는소리가나네 24.06.24 17:43 답글 신고
    근데 경찰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니 지금 혼란스럽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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