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법 당시 입법취지에 실선에 의한 차로변경금지는 지정되지 않았고, 청색실선인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전용차로 제외된 시간은 흰색 실선과 동일하게 봐야 하는 등의 사유로, 단순히 백색실선을 넘은 것 만으로는 처벌특례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 터널, 교량, 횡단보도 전방 등 도교법에서 정한 금지구간에 경우에는 유효하다.
선(표시입니다.)은 표지(표지판)과 달리 금지의 의미로 판단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선은 표지나 법률의 보조 기능으로 금지하여야 하는 곳에 설치하는 선 그 자체. 즉, 선이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선이 설치된 곳이 금지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법 규정에서 끼어들기 앞지르기 진로변경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선을 침범할 경우 중과실에 해당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적었지만, 터널구간이라도 일부 차로변경이 허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점선이므로 차로변경이 가능하지만,
차선은 다만 보조적 기능을 가진 선의 의미일 뿐이라면, 터널 내 점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터널에서 차로변경은 금지이므로,
그 규정에 의해 중과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번 판결에서의 숙제 같습니다.
단, 터널, 교량, 횡단보도 전방 등 도교법에서 정한 금지구간에 경우에는 유효하다.
는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준한다면 회전교차로의 안전표지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일까요?
부비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위 판례 내용 중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의 특례 배제사유를 규정해 놓았으므로, 실선만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변경이 금지되었다면 변경하지 않으면 되고. 운전자는 일부 터널 중 파선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구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말이 길어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선(표시입니다.)은 표지(표지판)과 달리 금지의 의미로 판단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선은 표지나 법률의 보조 기능으로 금지하여야 하는 곳에 설치하는 선 그 자체. 즉, 선이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선이 설치된 곳이 금지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법 규정에서 끼어들기 앞지르기 진로변경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선을 침범할 경우 중과실에 해당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적었지만, 터널구간이라도 일부 차로변경이 허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점선이므로 차로변경이 가능하지만,
차선은 다만 보조적 기능을 가진 선의 의미일 뿐이라면, 터널 내 점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터널에서 차로변경은 금지이므로,
그 규정에 의해 중과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번 판결에서의 숙제 같습니다.
표지와 표시는 노면에 그려진 건 표시, 판으로 된 것은 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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