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리산 여행중에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영상은 20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규정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으며 상대차량은 뒤에서 오는차를 보지않고 2차선에서 횡단보도 사이로 좌회전(유턴)을 시도하였고, 저는 갑작스럽게 들어온 차량에 브레이크를 밞으려 했으나 이미 늦은상황이었습니다.
올리게 된 이유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좌회전 깜박이를 켰고 못피했으니 우리측에도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9:1 과실 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분도 자기 잘못을 100%인정하시지만 상대측 보험에서 가해자분에게는 차도에 차가 가만히 서있는상태에서 쳐도 10%로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가해자분이 잘못을 100%인정해도 대변인인 상대측보험에서 9:1로 주장하면 그냥 9:1로 주장되는건가요?
그리고 분심위는 최대한 안가는게 좋다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피할수가 없었으니까 못 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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