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글을 쓸 줄이야... 처음인데 별로인 글이라 참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께 여쭙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 차는 골목길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목과 같이 흰색 실선도 없는 골목인 거죠.
해당 골목길은 차 2대가 다닐 정도의 폭이며 보통 한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한대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폭이며, 정말 많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제 차는 골목에서 도로로 나오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고요, 신호 없는 횡단 보도가 있는데 아주 살짝 밟고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제 차를 끼고 우회전을 돌면서 제 차 조수석 앞쪽 범퍼를 긁었는데요. 크게 회전을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며 심지어 횡단 보도위에 다 올라와 있어도 다들 잘 돌아서 사고를 내지 않는데,
가해 차량은 자신의 조수석쪽 앞 범퍼로 제 차 조수석 부분 앞범퍼를 스크래치 낸거죠....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정차한차 박은거라
렉카안쓰는조건하에 10:0도 해봤어요
로드뷰 주세요
주정차 금지구역 가튼데
건물 코너 나 사거리 코너 다 불법 주차 인데
가해자
횡단보도에 코너라니 참 잘나셨어요.
5미터가 맞던가?
10프로 과실 잡힐겁니다.
야간이고 가로등도 별로 없는 곳이면 더 잡힐수도
불법 주차가 막고 있는걸 크게 돌아갈 수 있다라니...
절벽에 다리 막고 있으면서 다리로 안 건너도 뛰어 건널수 있잖아 같은 소리 하시는 겁니다.
그런말은 하시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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