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린적 있습니다.
앞에 저속으로 가는 차량 추월하려고 시야확보된 공간에서 중앙선 실선 살짝 넘은 차량은 9만원 과태료고, 칼치기식으로 위험하게 사고유발하며 다니는 차, 또는 남들 줄서서 수십분 기다렸는데 끼어드는 얌체 차량은 경고처분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적어도 얌체 차량이랑 사고유발 차량은 과태료 처분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차량을 공평하게 경고처분 하는게 좋겠다고 했더니, 6개월간 테스트해보고 반응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합디다.
비싼 시간내서 신고하는데.. 계도장 남발 .. 국민신문고로 이관된 후 20여건 전부 계도장..
어디 높으신 냥반들이 경찰서에 민원 쳐 넣었나..
앞에 저속으로 가는 차량 추월하려고 시야확보된 공간에서 중앙선 실선 살짝 넘은 차량은 9만원 과태료고, 칼치기식으로 위험하게 사고유발하며 다니는 차, 또는 남들 줄서서 수십분 기다렸는데 끼어드는 얌체 차량은 경고처분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적어도 얌체 차량이랑 사고유발 차량은 과태료 처분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차량을 공평하게 경고처분 하는게 좋겠다고 했더니, 6개월간 테스트해보고 반응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합디다.
저거 지들이 공익신고랑
관련 없는건데 아직도 붙여넣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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