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체가 처음이다보니 잘 모르는건데...
교통사고가 났고, 대물 9:1(상대방과실 9)로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대인처리 상황에서 저희측 합의금은 17만원 (병원진단 2주가 나왔는데 동생이 병원을 안간다고 말을 했다네요..)
상대방측은 병원 2주치 다 받아서 합의금 50만원을 산정했다고합니다.
첫 사고이다 보니 어떤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다보니 무지하였습니다..
저희측 과실도 아닌 사고에서 합의금을 물어줘야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합의금 취하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형님들에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죄송해요 글을 잘못썼어요...
님이 아프면 상대방도 아파요
님이 대인 들어갔으면 상대방도 당연히
대인파티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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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지 모르겠네. 억울할거 없이 그냥 보험처리 하면 끝.
이젠 방법이 없어요..
가해자 주제에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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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차대 차면 과실만큼 부담하는 터라, 억울하실건 딱히 없습니다.
대물백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 과실이 좀 더 많으면
렌트빼고 대물백으로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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