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사고로
과실비율 한달째 옥신각신 중인데요
상대방이 렌트카로 영업용으로
배달하던중 사고났다는게
입증되면 보험사말고 상대운전자가 책임져야하는건지..
무보험차량이 되는건가요?
상대쪽보험사도 책임이있나요?
그게 입증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
신호없는 교차로사고로
과실비율 한달째 옥신각신 중인데요
상대방이 렌트카로 영업용으로
배달하던중 사고났다는게
입증되면 보험사말고 상대운전자가 책임져야하는건지..
무보험차량이 되는건가요?
상대쪽보험사도 책임이있나요?
그게 입증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
처리하라고 합니다.
구상도 상대운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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