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났습니다
제가 0 이고 가해자가 100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이구요
19살이라고합니다
오토바이는 랜트오토바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다고합니다
저는 전치 3주나왔구요 가게를 운영중인데 운영을못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 40만원에 합의해달라하는데
말도안되구요;;;
이럴때는 어느정도의 가격선이 적당할까요
개인합의+추후 병원비 다 포함입니다
첫사고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여쭙니다
고소를 하는게좋을까요?상대방이 지불 능력이 없다면
합의금도 못받나요?
->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딸배는 봐주는거 아니에요
저는 배달오토바이아니고 출퇴근입니다
그럼 자차가 없으니 대물 초과부분은 민사로 받아야 되고
대인은 무보험차상해 있으시면 무보험차상해로 없으면 민사로 받아야 되죠.
그 이상 보상, 즉 가게 운영 못 하는거에 대한건 전문가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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